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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 |
일 시 | 2015년 8월 20일 11시 | 보도자료 3페이지, 별첨자료 9페이지 |
제 목 | “환경부의 「자원순환법」 반대 및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100인 기자회견 | |
문 의 | 봉 주 헌 대표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010-4456-9245 이 창 섭 의장 (사)자원재활용연대 010-4307-9991 장 준 영 회장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010-4205-0343 | |
사무국 02-3478-9084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이하 자순법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사)자원재활용연대,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환경과사람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철강자원협회, 컴퓨터재활용협회, 한국자원재활용기술연합,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녹색제품협회, 목재재활용협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한국프린터&카트리지재제조협회, 한국음식물류류폐기물자원화협회, 조세개혁시민연대.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재활용인터넷카페총연합회 넝마공동체, 한국시민사회연합 유권자시민행동, 노년유니온, 전국대리점연합회, 불공정개혁시민연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모임 등 31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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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8월 20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
보 도 협 조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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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자원재활용연대(상임의장 이창섭),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회장 장준영),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의장 원충희), 환경과사람들(회장 최병환)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대표 봉주헌)는 오는 20일(목) 오전 11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환경부의 「자원순환법」 반대 및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100인 기자회견”을 연다.
2. 환경부는 재활용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과 쟁점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밀어붙이기 하고 있다.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는 환경부의 이런 불통을 강력 규탄하고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 단체들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재활용업계 등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부가 소통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시작은 자순법제정 초기인 지난 2013년 8월6일 최봉홍의원이 환경부 청부입법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부터 이다.
“을”살리기 공동 대표였던 자원재활용연대 등 재활용단체를 중심으로 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청회에 참가하여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단상을 점거하고 환경부 청부입법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저항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점과 쟁점 해결 없이 환경부가 법 제정을 추진하다보니 3년 간 갈등은 이어졌다. 최근 지난 3월 2일에 자원순환법(이하 자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날에도 갈등이 진행되었다.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 연대는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재활용업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균형을 맞추지 못한 공청회에 심각한 우려와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촉구 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최봉홍의원이 또다시 정부안 밀어붙이기식 환경부 청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재활용단체들은 모두 배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편향적 진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올바른 자원순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6일(화) 오전 10시에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최봉홍의원과 환경부가 또다시 정부안 통과를 밀어붙이기를 하였다.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재활용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과 쟁점은 협의와 소통 없이 불통의 모습을 지속화 하고 있다.
4. 급기야 지난 4월 27일 제322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 자원순환법 관련 회의록을 보면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빠지면 재활용인이 폐기물을 막 투기할 것처럼 재활용인을 폄하하였다. 또한 새누리당 최봉홍 위원의 발언을 살펴보면 한발 더 나아가 고물상들이 유가성이 있는 것만 팔고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리는 폐기물 투기 하는 사람들로 비하하였다.
5. 지난 7월 2일에는 정연만 환경부차관이 주재하는 자원순환법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면서 정부안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재활용단체들 중 자원재활용연대와 한국자원순환재활용협의회 달랑 2개 단체를 집어넣어 반대가 소수의견이 나온 것처럼 명분 만들기 식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환경부의 참석요청은 재활용단체들과의 논의 끝에 참석하지 않기로 회신하였다. 18개 단체는 환경부가 설립을 주도하여 관피아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만들어 재활용업계에 군림하고 있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등 공제조합 3곳과 EPR제도 둥 이해관계가 있어 환경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관변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유통지원센터와 공제조합 등은 재활용을 하는 업계가 아니다.
6. 전국 200만 재활용인도 대한민국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국민이다. 환노위 여당 국회의원 수준이나 환경부차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정부가 난지도에 쓰레기와 자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버린 던 시절의 수준밖에 안되면서 대한민국의 재활용 역사를 만들어 온 200만 전국 재활용인을 폄하하고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원순환사회를 자신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외쳐대는 작태가 200만 전국재활용인의 분노를 사고 있다.
누구를 위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인가? 민족반역자들이 가면을 쓰고 득세하여 본인들이 주인인양 떵떵거리고 외치 대는 작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재활용인들이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야 할 국회의원과 정부관료 라는 사람이 정부가 추진하는 법통과를 위해서 국민을 매도하고 있는 것 이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까지 재활용의 기반을 만들며 자원순환의 역할을 해온 전국200만 재활용인을 폄하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원순환사회 주역인 전국 200만 재활용인에 대한 모독을 하고 인권을 유린 했다고 분개하고 있다.
영세한 고물상과 전국의 175만 폐지노인 등 200만 전국재활용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무시하고 재벌대기업하고만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폄하한 재활용인의 자존감을 바로 세워주고 올바른 자원순환법을 제정해야 한다.
7. 올바른 자순법제정시민연대와 재활용업체들은 환경과 국민안전에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환경성과 안전성에 중심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에 유해성이 없어 순환이용을 촉진해야 할 재활용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자순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환경과 안전 상 문제가 없는 재활용자원 수집을 활성화하고 순환이용율을 높여 매립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200만 전국재활용인의 목소리를 환경부는 호도하지 말고 귀 담아야 한다.
8. 환경보전과 올바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순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온 자원재활용연대 등 자순법시민연대는 재활용업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법 제정을 밀어붙이기하는 최봉홍의원과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9. 환경과 안전을 담보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위해 모인 31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와 200만 전국재활용인의 염원을 담은 이번 기자회견에도 많은 기자님들의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 1 ]
성 명 서
먼저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을 위한 공개방송을 제안한다.
환경부와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그리고 여야 대표발의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개방송 토론을 제안한다.
▶ 환경의 가치와 보전이라는 환경성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개념이다. 자원순환법(이하 자순법) 제정 과정에서도 환경과 국민 안전의 문제는 최우선 과제이다.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과 재활용인 모두의 보편적 가치이다.
▶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터전이 될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촉진해야 한다.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이룩해내야 한다.
▶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은 "아끼고, 나누고, 재활용하고" 라는 3GO 운동 같이 경제싸이클에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위한 기틀이 되어야 한다. 환경성이 확보된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친환경적 경제성장의 길 일 것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이용이 곧 환경보전이다.
▶ 자원순환의 가치와 의미는 환경보전과도 연결되어 있다. 순환자원 생산과 사용은 천연자원 개발 대비에너지 및 CO2 절감 등 온실감축 효과가 60~90% 이상이다.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순환자원 이용을 촉진하고 있는 200만 전국재활용인은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순환의 주역일 것이다.
▶ 신호등 체계처럼 명확한 인식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주행신호인 파랑불처럼 순환자원은 파랑불, 안전을 위해 서야하는 빨강불처럼 폐기물은 빨강불처럼 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엄격한 구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쉽고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있는 법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구분체계를 통해 순환자원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은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 국회와 정부에 호소한다. 배출물 중 환경에 유해성이 없어 순환이용을 촉진해야 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정의하고, 환경과 국민 안전에 유해성이 있어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은 폐기물로 구분해야 한다.
▶ 재활용수집의 주인공인 폐지노인은 세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자원빈국에서 길거리에서 재활용자원을 모으는 자활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무관심과 천대, 멸시를 받고 정책에서도 소외돼서 방치 되고 있다.
환경부와 정부는 200만 전국재활용인 들에게 쓰레기나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을 모으고 있다는 자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폐지수집노인의 복지 및 건강,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폐지수집촉진 자활생계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촉구한다!!!
▶ 자순법시민연대는 200만 전국재활용 종사자들이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님을 선언한다. 자원빈국에서 재활용의 역사를 만들어 온 주역 이다. 자원순환사회에서는 자원순환전문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이용을 촉진할 할 주인공이다.
▶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을 기본법으로 제정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고 30년이 지난 폐기물처리 중심의 구법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의 한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환경부와 정부에 제안한다.
올바른 자순법 제정방향 쟁점과 고물상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10가지 방향 제안
1. 환경부는 200만 재활용인을 폐기물업자로 취급해온 것을 사죄
2. 자원순환법을 독일이나 일본 등 재활용선진국처럼 기본법으로 제정
3. 배출물을 유해성을 기준으로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구분하여 법률에 정의
4.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안전하게 구분하여 지속발전가능한 법체계로 정비
5. 순환자원인정제도를 품목별 인정제도와 개별사업자 인정제도로 안전성에 따라 구분
6. 순환자원거래소를 자원순환정보지원센터로 명칭변경하고 정보제공센터로 전환
7. 순환이용의 우선순위 원칙을 정립하고 우선원칙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8. 정부는 175만 폐지수집노인의 기본 생활복지와 사회안전망 추진
9. 200만 재활용인의 일자리인 고물상을 지역밀착 자원순환형 친환경고물상으로 선진화
10. 사회적약자인 200만 재활용인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끝으로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순법시민연대는 올바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과 발전을 위한 자원순환법 기본법 제정 촉구와 200만 재활용인의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자원재활용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제도개선 촉구 2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을 선언한다.
또한 환경부와 정부가 소통을 통해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과 고물상 현안문제를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재활용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일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행사를 개최할 것을 결의한다.
별첨 2 ]
자원순환법 정부안 쟁점과 고물상 현안문제 세부설명
현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되는 경제구조에서 사용되는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고, 나누고, 재활용하고" 라는 3GO 운동과 함께 후손들에게 우리 못지않게 행복할 수 있는 자원과 환경을 보전하여 최대한 물려줘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개발위주의 경제성장시대에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로 전환하려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환경가치와 환경보전이라는 환경성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개념이다. 자원순환법(이하 자순법) 제정 과정에서도 환경과 국민 안전의 환경성 문제는 재활용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보전을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의 가치는 일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재활용인과 그 가족들도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라는 환경 속에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환경가치와 환경보전 문제는 모든 국민이 그러하듯이 재활용인들도 환경 아젠다에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고 있다.
자원순환의 가치와 의미는 환경보전과 연결되어 있다. 순환자원 생산과 사용은 천연자원 개발 대비에너지 및 CO2 절감 등 온실감축 효과가 60~90% 이상이다.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순환자원 이용을 촉진하고 있는 재활용인은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순환인 인 것이다.
또한 자원빈국에서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해 자원독립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활용인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우리사회의 자원순환사회 주역이다.
이제 더 이상 200만 재활용인을 환경파괴자처럼 매도하고 범법자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재활용역사의 주인공으로 자원순환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재활용인이 정당한 평가와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을 수 있도록 환경부가 바뀌어야 한다.
생활계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물 모두를 폐기물 이라고 하는 현재의 폐기물 관련 법령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다.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자원순환 관련 법체계와 국가적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환경과 자원의 철학이 담겨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민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올바른 자원순환사회에 걸 맞는 지속가능한 법제정을 위해 환경부가 미래지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성이 확보와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친환경적 경제성장의 길 일 것이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매립율을 0%로 만드는데 있다. 최선의 방법은 유해성이 없는 재활용자원 수집을 촉진하여 100% 자원화해서 순환이용 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에 혼입되는 것 중에 48%정도와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 정도가 자원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각과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용자원 수집을 더욱 촉진하여 순환이용율을 높여야 한다.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와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의 주된 처리방법을 담은 1986년에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은 30년이 지난 구법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고 30년이 지난 폐기물처리 중심의 구법인 폐기물관리법의 한계를 재정비하고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순법시민연대는 올바른 자순법 제정방향과 폐기물관리법의 정리 방향을 제안한다.
1. 환경부는 먼저 200만 전국 재활용인에게 사죄해야 한다.
환경부는 30년간을 생활계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물 모두를 폐기물로 규정하여 왔다. 환경부의 잘못된 법적 규정으로 인해 200만 재활용인은 사회적 산업적 평가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제도권에서 방치되어 자원빈국에서 재활용자원을 수집 분리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한 200만 재활용인은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가 되고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렸다.
환경부는 재활용인의 지속적인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30년이 된 구법인 폐기물관리법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으로 재활용산업을 가로막고 수많은 재활용인에게 고통을 주고 자존감을 박탈한 당사자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였다.
30년간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온 자원순환의 주역인 200만 전국 재활용인 에게 망언을 한 환경부는 사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인의 기본적 권리와 민생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어린 책임을 통감 하여야 한다.
2. 자원순환법을 일본이나 독일처럼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한상운 외. 2014 「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보고서(이하 자순법연구보고서) 제6장 p202~206 결론에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방향 제시한 것을 보더라도 자순법안을 기본법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기존의 사회 구조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령별 위상을 재정립하고, 재활용자원 및 폐기물의 처리 기본원칙을 기본법에 두는 등의 법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자순법시민연대와 자원재활용연대는 자순법을 정부안인 촉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자원 확보와 환경문제 해결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원순환 관련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자순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1986년에 제정돼 30년이 된 구법인 폐기물관리법의 한계와 법적체계를 올바로 재정립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96번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구축하고 발전하려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3. 배출물을 유해성을 기준으로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구분하여 규정(정의)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자순법연구보고서는 폐기물의 개념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시 하였다.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를 요하는 폐기물을 목록화하여 환경 유해성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하게 함으로서 자원순환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조차도 30년이 된 구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계나 사업장 배출물 모두를 폐기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로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없다고 하는 연구보고 인 것이다. 환경부 정책담당자가 연구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연구보고서에도 자순법 제2조에 순환자원이 폐기물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여 폐기물의 정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순법 정부안 제17조에서도 순환자원 사용촉진을 조문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순환자원 사용을 촉진 할 재활용자원을 열거하여 순환자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맞는 것이다.
그런데 자순법 정부안은 폐기물의 정의 규정을 현행 폐관법 제2조 1호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 표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배출자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배출물의 폐기물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등이 모두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폐관법은 재활용을 폐기물 처리방식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도 여전히 폐기물에 속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원료물질로 사용할 경우에도 자원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폐지, 고철, 플라스틱, 구리 등의 경우에도 재활용을 위해 수집· 운반·사용과정에서도 폐기물로 규정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30년간 지속돼온 재활용업계에 대한 폐기물이라는 억압과 족쇄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200만 재활용인을 폐기물을 취급하는 폐기물처리업자라는 오명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생활계와 사업장 배출물 모두가 폐기물이라는 환경부의 잡탕식 획일적 정책 패러다임에 가로막혀 죽어가는 재활용업체들은 임계점에 도달 하였다.
30년간 폐기물 처리 중심의 환경부의 아집으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과 발전을 절대 못 만든다. 환경부에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어 안전한 처리를 해야 하는 품목은 폐기물로 규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순환자원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 규정을 제안하였다.
제정될 자순법이 폐기물 관련 법률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안 체계상 순환자원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인식기준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폐기물과 재활용이 되는 순환자원을 쉽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자순법 제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향은 국민이 폐기물을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배출물을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출물 모두가 폐기물 이라는 잡탕식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해야 한다.
사회시스템을 소비형에서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순환자원의 사용을 최대화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그러하려면 환경부의 배출물 모두를 폐기물로 관리 통제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과 정부의 관련 법적체계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 호소한다. 이제는 배출물을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한다.
환경과 국민 안전을 위해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은 폐기물로 구분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해야 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규정해야 자원순환사회로 전환과 발전을 할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재생자원으로 쓰면서 유해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은 폐관법에서 빼서 자순법에서 순환자원으로 규정해야 한다.
“순환자원”은 배출물 중 유해성이 없는 폐지, 고철,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폐전선, 폐전기전자제품 등으로서 순환이용이 가능한 유용성이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로 규정해야 한다.
“폐기물”은 배출물 중 환경과 국민 안전에 명백한 위해성이 있고, 순환자원이 아닌 것, 더 이상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폐관법을 재정립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원빈국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위해 앞장서온 200만 재활용인의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30년간 재활용산업을 가로막고 있던 배출물 모두가 폐기물이어서 발생하는 취급품목 문제, 입지문제, 정책 소외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다.
4. 환경부는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구분하는 안전하고 지속발전가능한 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은 환경과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전문법 으로 정비하고, 자원순환법은 순환자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개별법의 기본이 되는 모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구분하여 전문화해야 한다.
국민이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쉽고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폐기물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5. 순환자원인정제도는 포괄적 인정방식과 개별적 인정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순환자원에 대한 공익적 인정제도 도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성 보장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이용 활성화이다. 정부안에서는 폐기물에서 제외 받을 수 있는 순환자원인정제도는 순환자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서를 발급하는 신청인 개개인의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폐지나 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자일지라도 신청유무에 따라 순환자원도 되고 폐기물도 되는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경우는 개별적 인정방식으로 하고, 유해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이고 순환이용이 가능한 유용성이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은 포괄적 인정방식의 제도로 병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개별적 순환자원인정제도는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기술개발이 되어 순환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순환자원으로 편입하는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순환자원의 재 인정방식도 환경과 국민 안전에 유해성이 있을 수 있는 품목에 한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 개별적 인정방식과 포괄적 인정방식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
안전성과 유해성이 검증되어서 순환자원에서 제외 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없는 품목들에 대한 재인정방식의 자원순환 인정제도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만을 초래하게 된다.
6. 순환자원거래소를 자원순환정보지원센터로 명칭변경하고 정보제공센터로 운영
민간이 발전시켜온 재활용시장과 유통시스템을 정부가 주도하는 유통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관치정책으로 재활용업계가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폐기물, 중고물품, 중간가공품 및 재활용품을 민간에서 담당하는 거래기능을 정부가 순환자원거래소라는 사이트를 통해 유통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 민간의 유통과 거래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환경공간정보와 같은 정보자료 구축을 통해 국민과 사업자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순환자원정보를 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로 전환해야 한다.
7. 순환이용의 우선순위 원칙을 정립하고 우선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순환이용의 우선원칙을 재사용> 부품재활용> 물질재활용> 에너지화소각> 최종매립 순으로 규정해야 한다. 우선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8. 재활용수집의 주인공인 폐지수집노인의 기본생활복지 등 사회안전망 추진해야 한다.
자원빈국에서 길거리에서 재활용자원을 모으는 자활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무관심과 천대, 멸시를 받고 정부 정책에서도 소외돼서 방치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발전하려면 재활용자원을 수집하는 활동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산업적 평가를 해야 한다.
정부는 쓰레기나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을 모으고 있다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폐지수집노인의 복지 및 건강, 사회적 안전망과 폐지수집촉진금 및 자활생계비 지급 등 정책적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9. 사회적약자의 공동 생존공간이 고물상을 자원순환형 친환경고물상으로 선진화해야 한다.
먼저 고물상을 재활용자원수집소(또는 순환자원수집소)로 명칭을 규정해야 한다. 제도권에서 방치해온 자원순환기본시설인 고물상에 대한 자원순환형 친환경고물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재활용연대 등은 환경부와 협의과정과 다양한 자리에서 재활용자원수집소로의 명칭변경, 재활용자원수집소선진화발전법 제정, 친환경재활용자원수집소인증제도(GRC-GoodRecycling Center) 도입 등 다양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 받았다. 자원재활용연대가 법안이나 제도를 제출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해 가기로 하였다. 국회와 다양한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10. 200만 전국재활용인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 해야한다.
200만 재활용종사자들이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고 재활용인임을 선언한다. 자원빈국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해온 자원순환 주역임을 선포한다.
자원재활용연대와 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는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존권 문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2012년 9월 13일과 20일과 2013년 6월 5일에도 천명이 (경찰추산700명)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하였다.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들이 다 죽겠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국회와 정부에게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존권 문제를 귀담아 듣고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결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정녕 끝가지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존권을 붕괴시키고 재벌 및 대기업 등 규모업체로 재활용산업을 재편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재활용자원 수집일과 고물상은 우리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일하는 공간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정상적인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여 하는 일이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망하면 오는 곳이 재활용자원 수집일과 고물상이다.
우리 사회구조에서 마지막 일자리와 사회적약자의 생존공간이다. 패자부활을 꿈꾸며 땀 흘려 일하는 공간이 고물상 이다. 고물상의 이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국회와 박근혜정부는 정말로 인지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박근혜정부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 말하는 것인가? 또한 국정과제 96번인 자원순환사회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 칠 수 있다 말인가? (끝)
2015년 8월 20일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이하 자순법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사)자원재활용연대,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환경과사람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철강자원협회, 컴퓨터재활용협회, 한국자원재활용기술연합,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녹색제품협회, 목재재활용협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한국프린터&카트리지재제조협회, 한국음식물류류폐기물자원화협회, 조세개혁시민연대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재활용인터넷카페총연합회
넝마공동체, 한국시민사회연합 유권자시민행동, 노년유니온, 전국대리점연합회
불공정개혁시민연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모임
등 31개 시민사회단체
진행 순서
구 분 | 내 용 | |
사 회 | 이 창 섭 봉 주 헌 | 자원재활용연대 상임의장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대표 |
순 서 | ||
여는 말 | 봉 주 헌 |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대표 |
발 언 1 | 최 창 우 | 안전사회시민연대 상임대표 |
퍼 포 먼 스 | 1 2 | 환경부의 불통 항의 시민사회 100인 마스크 퍼포먼스, 재활용품 폐기물 장례 퍼포먼스 |
발 언 2 | 최 병 환 | 환경과사람들 |
발 언 3 | 오 호 석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발 언 4 | 이 창 섭 | 자원재활용연대 상임의장 |
발 언 5 | 장 준 영 |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회장 |
발 언 6 | 고 현 종 |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기자 질의 답변 |
| 기자 질의응답과 개별 인터뷰 |
전국재활용인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원재활용연대 회원이 아니신 분은 참석자 명단에 넣어야 하오니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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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200만 재활용인의 희망 조직 - (사)자원재활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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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재활용인의 희망조직 (사)자원재활용연대 (환경부 비영리사단법인 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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