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 한 번째 날:
한국 여성들이 이슬람의 결혼개념을 알고 속아 결혼하지 않게 하소서!
◈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10:16)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유럽이 당했던 것처럼 이슬람화를 향한 단계별 전략의 톱니바퀴에 물린 채 돌아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0만 명(한국인 7만1천명, 외국인 12만9천명)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2009.10. 미국 퓨포럼 무슬림인구보고서). 그런데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은 약 18.5%가 불법 체류자들입니다(201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비무슬림권 불법체류자들(약 11%)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지인에 의하면 최근 들어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사람들이 수없이 한국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거의 매일 공항으로 맞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거의 100여 명의 무슬림들이 한꺼번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한국체류를 위해 한국 여성과의 결혼을 추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한 공중파 방송에서 서남아시아(이슬람권) 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 영주권 취득 매뉴얼”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여성, 노처녀, 어린 여자 등에게 접근하라, 일단 무조건 여성을 임신 시켜라,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결혼생활을 2년 유지하라는 등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무슬림과의 결혼후 피해를 호소하는 한국여성. 방송캡쳐 화면)
필자의 교회가 소재한 지역의 외사계 경찰관에 따르면, 자신의 담당 구역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100% 한국 여자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단 결혼하여 2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인의 자격으로 본국에서 본처와 자식들을 초청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성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지만 서류상 합의 이혼하고 본처를 호적상의 아내로 등재하여 또 국적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국적 취득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실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5.17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의하면, 인천에 사는 한 한국 여성은 파키스탄 무슬림의 두 번째 아내로 결혼했습니다. 첫 아내도 한국인인데 네 명의 자녀들과 함께 이슬람교육을 받으러 파키스탄에 간지 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일부다처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법 때문에 혼인신고도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 여성들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지만,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슬람의 문화와 결혼개념, 특히 여성 억압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단지 사랑한다고 하는 외국인 무슬림들의 적극적인 구혼에만 매료되어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인 여성이 무슬림과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사항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 일부다처를 인정하겠느냐?(꾸란4:3) (언제든지 아내를 추가로 얻는 것은 남편의 권리임) 2. 폭력 행사는 남편의 권리임을 인정하느냐?(꾸란4:34) (아내 구타는 처벌할 수 없는 합법적 행위임) 3. 이혼은 남편만의 권리임을 인정하느냐?(꾸란2:229, 꾸란4:20) 4. 남편을 위해 종교를 바꿀 수 있느냐?(꾸란2:221)(무슬림들 간의 결혼만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자녀들은 무조건 무슬림이 됨)
♠ 살아계신 하나님! 결혼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이슬람의 확산을 막아주소서. 특별히 기독교인 여성들이 이슬람의 실체를 바르게 분별해서 속아 결혼하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소서.
첫댓글 은혜의 기도문 감사합니다.
기도문 감사합니다.
기도 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