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실손보험 두고 환자·보험사 분쟁 확산마취통증의학회, ‘마취 후 경과 관찰’ 가이드라인"SVF시술 최소 6시간 이상 또는 하루이상 입원을"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시술’에 사용할 지방조직 채취를 위한 수면마취 후 경과관찰 필요성 여부에 대해 최소 6시간 이상 혹은 하루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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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 무릎 골관절염 주사, 최소 6시간이상 입원 필요" :: 공감언론 뉴시스 :: (newsis.com)
"신의료 무릎 골관절염 주사, 최소 6시간이상 입원 필요"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학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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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핵심 내용을 요약>1.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시술 후 최소 6시간 이상 또는 하루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 2. SVF 시술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으나,
실손보험 보장 기준이 불명확해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3. 시술 과정에서 마취가 필요하며, 마취 후 부작용 관찰을 위해 충분한 경과 관찰 시간이 필요합니다. 4.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더 긴 회복 및 관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SVF 시술의 입원료를 인정하고 있어, 입원 치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무릎 골관절염 주사 시술시 하루 이상 입원해서 치료 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