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사님의 글들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전 일본인 와이프와 결혼후 5년짜리 배우자 비자를 취득하고 있는중
이혼후 바로 (2개월이내) 다른 일본인 여성과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혼에 대한 혼인신고는 양국에서 모두 마친상태이며
이혼을 할때 온라인으로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6개월 이내에 일본인과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비자(5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 경우 입국관리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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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마이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인과 재혼하셨으므로 현재 비자는 유효합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 위와 같은 경우, 이혼 후, 재혼을 하였다는 간단한 설명서와 함께
전 부인의 호적등본(이혼사실이 기재된 것)과 현 부인의 호적등본(혼인사실이 기재된 것)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 제출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해도 됩니다.
기간갱신허가신청은 재류기간만료일 3개월전부터 재류기간만료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