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음식점관련 업일 경우는 현행세법상 5/105 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합니다.위의 문제는 풀이가 틀렸습니다.즉,개정세법의 반영이 안돼있다는점이지요..그외 업종은 2/102가 맞구요..세법 개정을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 발생합니다.^^님의 생각이 맞아요.
ㅋ ㅑㅋ ㅑㅋ ㅑ 서서히 이해 모드가 될것 같은 분위기가 드네요 ^^& 감사합니다. 꾸벅~
첫댓글 음식점관련 업일 경우는 현행세법상 5/105 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합니다.위의 문제는 풀이가 틀렸습니다.즉,개정세법의 반영이 안돼있다는점이지요..그외 업종은 2/102가 맞구요..세법 개정을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 발생합니다.^^님의 생각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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