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_^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재조사의 위법성 정도는 취소 사유인가요, 당연무효인가요?
2. 위법한/ 무효인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3. 부과처분이 나온 경우 재조사에 대해 다툴 실익이 있을까요? 없다면 왜 그런건가요?
사전통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4. 사전통지를 누락한 경우 중대하지는 않으나 명백하다고 검토하는 것이 좋을까요?
5. 4번 답이 YES라면 절자상 하자라 중대하지 않은 것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명백한 것은 왜인가요?
즐겁고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ㅎㅎ
첫댓글 1. 잘모르겠습니다. 모를때에는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역시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취소사유로 봅니다. // 3. 이미 부과처분이 나왔는데, 굳이... // 4. 뒤집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라면 중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