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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세무조사&과세처분, 사전통지
근관개직구 추천 0 조회 312 20.09.30 19: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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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01 00:08

    첫댓글 1. 잘모르겠습니다. 모를때에는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역시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취소사유로 봅니다. // 3. 이미 부과처분이 나왔는데, 굳이... // 4. 뒤집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라면 중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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