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에 전업을 하였는데 아직 서류가 안모여서 신청을 못하고있네요.
일단 필요한 서류가
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書(自分)
源泉徴収票
退職証明書(前の会社)
登記簿謄本
最新年度の決算報告書
会社の案内書
雇用契約書(コピ?で可)
이렇다는데...
1. 서류 종류는 이거면 되는거요?
2. 전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아직 정상 안끝났다고 보내주기까지 시간이 아직 걸릴것같다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 취업이 된지 얼마 안되어 자금적으로 힘들기에 .[자격외활동증명서]를 받고자 합니다. 필요한건 무엇이 있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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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두현515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류 종류는 이거면 되는거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②회사안내서
③등기사항증명서
④결산서(최근) 사본
⑤고용계약서 사본
⑥고용이유서(임의)
*신설회사인 경우: ①④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퇴직한 회사서류)
①퇴직증명서(원본지참 사본제출)
②원천징수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전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아직 정상 안끝났다고 보내주기까지 시간이 아직 걸릴것같다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가능하면 받은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씁니다.
3. 취업이 된지 얼마 안되어 자금적으로 힘들기에 .[자격외활동증명서]를 받고자 합니다. 필요한건 무엇이 있나요?
-자격외활동허가는 해고 또는 감봉 등과 같이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신청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