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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나도
출처 부정변증법의 교육창고 http://hagi87.blogspot.com/2012/01/blog-post_25.html?spref=tw
1)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이 없는 등 절차상의 비민주성
2) 학칙을 통해 교육벌(간접체벌)이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달리 일률적으로 교육벌을 금지해 상위법령과 상충된다는 점
3)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칙에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 규제하고 있다는 점
4) 의무와 권리의 부조화로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 등
첫댓글 이재익 선생님 good!!!!! 이 모든 것의 배경을 참 잘 짚어주셨네요~~~ 반대이유가 넘 편협적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되니 그렇죠... 곽노현교육감은 그대로 밀고 나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