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진료지원업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
◦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 (간호사의 업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수집, 판단 및 요양간호,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법정단체설립)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 (간호사의 권리) 간호사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안 제25조 및 제26조)
□ (간호정책)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34~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