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벅~~
안녕하세요?
저는 분석과 대안 있는 관세사, 윤영호라고 합니다.
<질문>
저희 회사(A)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그상태 그대로 국내 무역상(B)에게 물건을 넘기면,
이 수출업체(B)는 일본에 물건을 수출하는 형태일때,
국내 수출업체(B)가 저희(A)에게 세금 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합니다.
이럴때 저희가 " 영세율" 로 세금계산서 발행 해 주면 돼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에게 손해는 없는건가요??
<답변>
귀사(A)와 수출업체(B)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부가가체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는 공급자입니다. 물품을 납품할 때 공급자는 구매자(매입자)로부터 물품가격과 별도로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함께 받아 부가세 신고때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이 때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해야 됩니다.
2. 귀사(A)의 물품수입과 세금계산서
귀사(A)가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물건을 해외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자를 대신해서 세관장이 부가세를 수입자에게 부과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끊어줍니다.
물론 관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부가세법상 면세대상(예: 미가공 식료 등 )이 아닌한, 관세와는 별도로 부가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귀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성합니다.
귀사(A)는 이렇게 수입한 물건을 다시 수출업체(B)에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3. 수출업자(B)의 물품구매와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받는 사람으로부터 10%의 세금과 함께 물품대금을 받을때 끊어주는 것입니다.
귀사(A)가 수출업자(B)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귀사(A)가 B수출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사(A)는 일본으로 수출될 물품으로 수출업자(B)에게 물건을 납품하게 되는 것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물품대금을 받으면서 부가세 10%는 징수하지 않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의 전제조건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직수출, 국내구매한 물품의 수출 등)에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접수출의 경우에는 막바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내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Local L/C)을 근거로 한 거래여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출업자(B)가 귀사(A)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Local L/C)를 반드시 개설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수출업자(B)가 귀사(A)에 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Local L/C)을 개설해 주지 않고 일반 적인 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했다면, 귀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때 영세율 첨부서류로 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Local L/C)와 은행 물품대금 입금증, 물품수령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인데, 귀사는 이 영세율 적용 증명서류를 확보할수가 없기때문입니다.
5. 관세환급과 관세환급신청권의 소재
이 거래상황에서 귀사(A)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 수출업체(B)에게 물품을 납품할 때 납품가격에 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납품하고, 관세환급을 귀사(A)에서 받기로 상호 합의될 것.
나. 수출업체(B)가 수출신고시 수출자를 수출업체(B)로 하고, 제조자를 귀사(A)로 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표기할 것.
다. 귀사(A)가 사업자 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되어 있을것
라. 기타 등등(구체적인 프로세스 설정이 필요함.)
6. 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영세율 적용의 효과
만약, 귀사가 수출업자(B)에게 구매확인서(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Local L/C)발급 받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면, 이것은 내국수출에 해당하므로, 귀사는 거래은행의 은행입금확인서를 통해서 수출실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출세액이 0이니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집니다.
반드시 수출업체(B)에게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세요. ㅎㅎㅎ
정당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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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마이 받으시고요, 사업 더욱 번창하시길 빕니다.
저는 분석과 대안 있는 관세사 윤영호 였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