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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사커
 
 
 
카페 게시글
…… 프리토크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대 **대학 신입생OT성추행건)
축구열심히 추천 0 조회 598 16.02.27 12:54 댓글 4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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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강한 처분 내리길

  • 작성자 16.02.27 12:59

    결과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 16.02.27 13:03

    잘하셨어요bb

  • 작성자 16.02.27 13:03

    감사합니다 꼭 결과도 올릴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2.27 16:02

    감사합니다
    결과 꼭 올리겠습니다 많이 퍼뜨려주세요 가해자들이.볼수 있게

  • 작성자 16.02.27 16:02

    감사합니다
    결과 꼭 올리겠습니다 많이 퍼뜨려주세요 가해자들이.볼수 있게

  • 16.02.27 16:28

    이런 잘못된 주도문화를 아직도 여러곳에서 많은 신입생들이 어쩔수없이 몸으로 느끼고있을것입니다. 용기와 수고에 박수드립니다 ! 끝까지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 작성자 16.02.27 16:28

    감사합니다
    결과 꼭 올리겠습니다 많이 퍼뜨려주세요 가해자들이.볼수 있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2.27 16:48

    글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조사해달라고 한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건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은 이미 기사화 되었기때문에 커졌다고 볼수있지요 행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는 바뀌지않습니다

  • 작성자 16.02.27 16:49

    성추행의 기준을 잘 모르시군요

  • 작성자 16.02.27 16:51

    행동하지않으면
    아예 바뀌지않습니다 그리고 저사건은 굳이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죠 이미 학생회에서 사과문을 올림으로서 자백을 했지요

  • 작성자 16.02.27 17:01

    법을 잘 모르셔서 너무겁을 먹으시는것 같은데요

  • 작성자 16.02.27 17:01

    제11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작성자 16.02.27 17:02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신구조문벌칙규정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 작성자 16.02.27 17:04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과 그에 대한 처벌을 국민신문고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설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 작성자 16.02.27 17:30

    과연 피해자가 이사실이 알려지길 원치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까요? 인과관계를 살펴주세요

  • 작성자 16.02.27 17:35

    네 그래서 공익신고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지요

  • 작성자 16.02.27 17:36

    그리고 계속 언급하였지만 학생회에서 그런부분에 대해 사과글을 올렸기때문에 학생회를 조사하면 되겠지요?

  • 작성자 16.02.27 17:43

    아뇨 페이스북에 올린 분이 공익신고를 한거죠 저는 아무 신고도 안했고요

  • 작성자 16.02.27 17:48

    피해자가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나쁜짓을 당했다고 공익신고
    학생회가 그 사실 자백 및 인정
    ytn에서 공개화
    저는 공개된 사실에 대한 추가조사 의뢰
    뭐가 문제죠?

  • 작성자 16.02.27 17:52

    국민신문고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고요
    그리고 글을 보시면 피해여학생은 누구인지 전혀나오지않지요 그런데 자꾸 보호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누굴 보호 해야한다고 그러시는지

  • 작성자 16.02.27 17:53

    죄송하지만 피해여학생에게 해가 될 것 같진 않고요 피해가 될것같다고 생각되시면 법적 근거를 대주세요

  • 작성자 16.02.27 17:57

    담당 여학생이 없죠 그학과에 여학생은 한명인가요?

  • 작성자 16.02.27 18:01

    그걸 누군지 어떻게 알까요?

  • 작성자 16.02.27 18:04

    제생각엔 학생회에서 자백을 했기때문에 그쪽부터 조사하면 되는데요 성폭력특성상 그런경우가
    많지요

  • 작성자 16.02.27 18:05

    그리고 시발점은 당연히 학생회죠 피해자를 시발점으로 보시는 이상한 사고를 하네

  • 작성자 16.02.27 18:10

    굳이 피해자를 쓰자면 그당시 학과 신입새. 여학생 전부죠

    그리고 님도 님생각만 열심히 쓰고 있는데 법적 근거와 사례는 없어서 뒷받침이 안되서 안타깝네요

  • 작성자 16.02.27 18:10

    피해자의 글은 시발점이 아니죠 가해자들이 시발점이죠

  • 작성자 16.02.27 18:16

    일부러
    복붙했는데요 제가 수정하지않았음을 보이기위해요

  • 작성자 16.02.27 18:19

    아주 명확하네요 감사합니다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시발점 이란걸 정의한 순간 피해자의 내부고발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지요 즉 피해자는 내부고발을 했기때문에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맴도니 댓글을 올리셔도 답댓글은 못 해요 ㅎ 축구하러가야해서요

  • 16.02.28 01:02

    @12349985 님 말씀대로 피해 여학생, 자기 자신의 신상이 들키는 게 싫어서 익명으로 올렸을 수도 있긴 함... ㅠㅠ 이미 대학 입학하기전에 술게임 자극적인 거 한다는 것도 알고 간다고, 다른 애들은 그냥 재미로 다 넘겼다고, 다른 동기들이나 학생회 임원들이 생각하기 마련인데, 피해 여학생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익명이 아닌, 당당하게 피해자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올려도 자기 신상이 밝혀질 수도 있긴 하지만, 거기까진 생각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ㅠㅠ 그렇다고, 게시물 글쓴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ㅎ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2.27 17:58

    감사합니다

  • 16.02.27 23:56

    짝짝짝

  • 16.02.28 00:16

    성추행사건은 친고죄가 아닌가요?

  • 작성자 16.02.28 00:26

    고발은아니라서요

  • 16.02.28 00:30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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