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성추행사건(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602271050351424) 아시지요?
딸을 가질 부모로써 화가 나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대학교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성추행사건 조사바랍니다.
**대학교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입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보수적인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월 26일 건국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16학번 신입생 A 씨는 "일단 '25금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펠라XX(유사 성행위)를 몸으로 표현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라며 당시 충격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OT 술자리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술 마시고 얘기하는 그런 술자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술 게임으로 3단계, 4단계를 하더군요"라며 "처음 보는 남자 학우들이랑 어떻게 껴안고 술을 마시고 무릎에 앉고 껴안으면서 술을 마시겠어요"라며 당시 고충을 전했습니다.
이같은 글이 올라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단과대 SNS에는 사과문이 게재됐습니다.
학생회장은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며 "저희의 경솔한 판단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의미가 폄하되고 학교의 위상에 누를 끼친 것에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게임을 준비한 것이 해당 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획단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602271050351424 입니다.
이에 관한 정부(여가부,교육부)에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성폭력 특례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이 가능하므로 저는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성추행범의 신상정보와 재판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련번호 : 1AA-1602-126938
성추행범들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첫댓글 강한 처분 내리길
결과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bb
감사합니다 꼭 결과도 올릴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꼭 올리겠습니다 많이 퍼뜨려주세요 가해자들이.볼수 있게
굿
감사합니다
결과 꼭 올리겠습니다 많이 퍼뜨려주세요 가해자들이.볼수 있게
이런 잘못된 주도문화를 아직도 여러곳에서 많은 신입생들이 어쩔수없이 몸으로 느끼고있을것입니다. 용기와 수고에 박수드립니다 ! 끝까지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결과 꼭 올리겠습니다 많이 퍼뜨려주세요 가해자들이.볼수 있게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글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조사해달라고 한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건아닙니다 그리고 사건은 이미 기사화 되었기때문에 커졌다고 볼수있지요 행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는 바뀌지않습니다
성추행의 기준을 잘 모르시군요
행동하지않으면
아예 바뀌지않습니다 그리고 저사건은 굳이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죠 이미 학생회에서 사과문을 올림으로서 자백을 했지요
법을 잘 모르셔서 너무겁을 먹으시는것 같은데요
제11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신구조문벌칙규정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과 그에 대한 처벌을 국민신문고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설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연 피해자가 이사실이 알려지길 원치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까요? 인과관계를 살펴주세요
네 그래서 공익신고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지요
그리고 계속 언급하였지만 학생회에서 그런부분에 대해 사과글을 올렸기때문에 학생회를 조사하면 되겠지요?
아뇨 페이스북에 올린 분이 공익신고를 한거죠 저는 아무 신고도 안했고요
피해자가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나쁜짓을 당했다고 공익신고
학생회가 그 사실 자백 및 인정
ytn에서 공개화
저는 공개된 사실에 대한 추가조사 의뢰
뭐가 문제죠?
국민신문고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고요
그리고 글을 보시면 피해여학생은 누구인지 전혀나오지않지요 그런데 자꾸 보호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누굴 보호 해야한다고 그러시는지
죄송하지만 피해여학생에게 해가 될 것 같진 않고요 피해가 될것같다고 생각되시면 법적 근거를 대주세요
담당 여학생이 없죠 그학과에 여학생은 한명인가요?
그걸 누군지 어떻게 알까요?
제생각엔 학생회에서 자백을 했기때문에 그쪽부터 조사하면 되는데요 성폭력특성상 그런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시발점은 당연히 학생회죠 피해자를 시발점으로 보시는 이상한 사고를 하네
굳이 피해자를 쓰자면 그당시 학과 신입새. 여학생 전부죠
그리고 님도 님생각만 열심히 쓰고 있는데 법적 근거와 사례는 없어서 뒷받침이 안되서 안타깝네요
피해자의 글은 시발점이 아니죠 가해자들이 시발점이죠
일부러
복붙했는데요 제가 수정하지않았음을 보이기위해요
아주 명확하네요 감사합니다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시발점 이란걸 정의한 순간 피해자의 내부고발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지요 즉 피해자는 내부고발을 했기때문에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맴도니 댓글을 올리셔도 답댓글은 못 해요 ㅎ 축구하러가야해서요
@12349985 님 말씀대로 피해 여학생, 자기 자신의 신상이 들키는 게 싫어서 익명으로 올렸을 수도 있긴 함... ㅠㅠ 이미 대학 입학하기전에 술게임 자극적인 거 한다는 것도 알고 간다고, 다른 애들은 그냥 재미로 다 넘겼다고, 다른 동기들이나 학생회 임원들이 생각하기 마련인데, 피해 여학생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익명이 아닌, 당당하게 피해자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올려도 자기 신상이 밝혀질 수도 있긴 하지만, 거기까진 생각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ㅠㅠ 그렇다고, 게시물 글쓴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
성추행사건은 친고죄가 아닌가요?
고발은아니라서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