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필기시험 합격자 : 601명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 붙임1 참조)
구 분 | 응시분야 | 선발인원 | 합격인원 | 합격선 | 비고 |
합 계 | | 313 | 601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소방일반:남) | 45 | 90 | 327.84 | 조정점수 총 점 |
지방소방사(소방일반:여) | 5 | 10 | 355.76 |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구급:남) | 50 | 68 | 60.00 | 평균점 |
지방소방사(구급:여) | 50 | 103 | 78.33 | 〃 |
지방소방사(응급구조학과:남) | 50 | 100 | 70.00 | 〃 |
지방소방사(응급구조학과:여) | 50 | 100 | 80.00 | 〃 |
지방소방사(소방관련학과:남) | 45 | 108 | 83.33 | 〃 |
지방소방사(소방관련학과:여) | 5 | 13 | 91.66 | 〃 |
지방소방교(운항관리사) | 1 | 1 | 81.66 | 〃 |
지방소방사(가스) | 5 | 1 | 60.00 | 〃 |
지방소방사(수난구조) | 5 | 5 | 60.00 | 〃 |
지방소방장(화재조사-화학) | 1 | 1 | 70.00 | 〃 |
지방소방사(구급상황:여) | 1 | 1 | 61.66 | 〃 |
※ 경력경쟁채용시험 정보통신분야, 화재조사(기계, 전기)분야 합격자 없음
2. 필기시험 성적열람
가. 열람기간 : 2017. 4. 28. ~ 5. 4.(7일간)
나. 열람대상 :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열람은 최종 합격자 발표(’17.7.20.) 후 가능합니다.
다. 열람방법 :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열람
○ 전화 문의에는 응시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답하지 않습니다.
※ 필기 성적은 열람기간 외에는 확인할 수 없으니, 개인 성적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실기시험 합격자 : 항공분야 - 조종사 및 정비사
지방소방위(항공분야 - 조종사) 20명 | ※ 합견선: 65.00 |
82000001 | | 82000002 | | 82000003 | | 82000005 | | 82000006 | |
82000007 | | 82000008 | | 82000012 | | 82000013 | | 82000014 | |
82000015 | | 82000016 | | 82000017 | | 82000019 | | 82000020 | |
82000021 | | 82000022 | | 82000023 | | 82000024 | | 82000025 | |
지방소방장(항공분야 - 정비사) 7명 | ※ 합견선: 61.00 |
83000003 | | 83000004 | | 83000008 | | 83000009 | | 83000010 | |
83000011 | | 83000018 | | |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기시험 성적열람
가. 열람기간 : 2017. 4. 28. ~ 5. 4.(7일간) 09:00 ~ 18:00
나. 열람대상 : 실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함
※ 실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열람은 최종 합격자 발표(’17.7.20.) 후 가능합니다.
다. 열람방법 : 충남도청(소방행정과) 방문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분 확인 후 본인 성적에 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5. 체력시험 개요
가. 시험일시 : 2017. 5. 15.(월) ~ 5. 19.(금) 09:00~
※ 2017. 5. 9.(화)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임시공휴일로 체력시험 기간을 변경하였으니 반드시 개인별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장소 : 삽교국민체육센터(삽교읍 신가꽃산서길 115)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대상 : 599명
○ 체력시험 일자별 해당 응시자만 응시가 가능하니 반드시 시험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일자별 응시대상 :
붙임 2 참조)
※ 체력시험 제외: 항공분야(조종사, 정비사) 실기시험 합격자, 운항관리사 및 화재조사분야(화학) 필기시험 합격자
라. 등록시간 : 시험 당일 08:30까지 등록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지참
마. 제출서류 : 체력시험 채점표, 동의서 (붙임 3, 붙임 4 참조)
※ 채점표․동의서는 사전 작성(워드작업 가능) 또는 시험 당일 작성이 가능합니다.
※ 남성․여성용 채점표 구분 및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 × 4.5cm)부착
6. 체력시험 방법
가.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왕복 오래 달리기)
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4에 의함
○ 모든 종목의 측정은 전자식 장비로 측정하되, 비전자(수기)식 측정 병행
○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측정을 위해 측정종목별 카메라 촬영예정
다.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 2관련 별표 7에 의함
라. 합격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 이상(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7. 도핑테스트 안내
가. 도핑테스트 시행 : 체력시험(6개 종목) 종료 후 도핑테스트 실시
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 의함 ※ 세부내용은 붙임 5 참조
다. 도핑테스트 대상자 : 시험 당일 응시 대상자 중 10% 이내
라. 도핑테스트 대상자 선정방법
① 무작위로 호명된 수험생이 추첨할 사람을 선정(선정된 수험번호는 다시 추첨함에 넣는다)
② 선정된 수험생이 추첨함에서 도핑테스트 대상자를 추첨하여 선정
마.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및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안내 : 붙임 6 참조
8. 체력시험 합격안내
가. 합격공고 : 2017. 5. 26.(금)
나. 공고장소 :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 체력시험 합격자 중 도핑테스트 최종 결과가 비정상(양성)일 경우에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체력시험 측정에 지장이 없는 체육복․운동화를 지참(착용)하되, 장갑․개인용 파우더 사용 등은 일체 불허하고
(파우더 제공), 징 또는 장식 못이 부착된 신발 착용을 금지하며 시험 진행 중 신발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 체력시험 중 본인의 건강상태, 질환, 기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예정으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응시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 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라. 응시자는 등록 후 배부되는 응시자 확인용 손목인식표와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측정을 마친 응시자는 유니폼을 시험 본부석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마.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대리시험을 의뢰한 사람․응시한 사람 등 부정 행위자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력시험 불합격자 중 도핑테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응시자로 도핑테스트에 불응한 사람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바.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체력시험 제외자(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화재조사분야)의 채용안내는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문(’17. 5. 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채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소방행정과(041-635-55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1부.
2.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응시자 명단 1부.
3.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채점표(남․여) 각 1부.
4. 동의서 1부.
5.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6. 도핑테스트 절차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안내 1부
참고 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장 위치 안내 1부.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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