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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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회사
청구원인
공여자의 수술비 검사비청구건
1 보험사의 입장
공여자의 치료비의경우 이식에 따른 비용으로 약관상 보상이 불가
해당서류는 김**의 서류가 아닌 김** 서류이무로 검토자체가 불가함
2청구자의 입장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공여자의 치료비는 수혜자가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약관에도 공여자의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지 않고
법으로 공여자의 치료비는 수혜자가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자의 치료비로 본다
또한 제가 공여자의 치료비를 카드 결제 해서 영수증등으로 입증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급 되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공여자의 수술비및 검사비지급 사례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 화재 한화실비)가 있습니다.
왜 흥국 화재만 지급을 하지 않는지 빠른 시일에 보험금 지급을 하여 주십시요 .
**방금 인터넷에서 발췌한건데 이분도 최근에 금감원에 민원접수한 내용이네요.
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저같은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 넘어서 안된단 말씀이네요.
아~~~ 너무 어울하네요. 보험사에서는 안된해서 신청 안한건데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받는게 억울 합니다.
더이상의 방법이 없나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전화 드려도 될까요?
첫댓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의 개념이 다르니깐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과거발생건은 2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포기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