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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소형 시범체계 개발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
| 방위사업청과 경상북도, 구미시가 지원하는 국방 유·무인 복합체계 생태계 기반구축 및 관련 기술확보를 위한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소형 시범체계 개발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경북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
| 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유·무인 복합 소형 시범체계 개발 활성화 및 경북·구미 지역 방산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소형 시범체계 기술 또는 관련 부품 등의 기술 개발 지원
추진방향
유·무인 복합 소형 시범체계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품목 내에서 자유롭게 개발과제를 제안하고, 선정되면 이를 직접 수행하는‘품목지정형 자유 공모’형태로 추진
군에 적용 가능한 소형 시범체계 기술개발 및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기술 지원과 사업화 지원 동시 지원
2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경북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본사, 공장 등)
참여형태 : 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 단독(주관) 또는 컨소시엄 형태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금액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모집규모 및 지원기간 : 6개 과제 / 최대 23개월 이내 (RFP 참조)
| 기업 유형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총액의 75% 이내 지원 | RFP 참조 |
* 총사업비 = 연구개발비 총액(지원금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 = 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 최종 선정기업에는 사업화 지원 동시 추진예정이며, 관련 기술전문가를 필수 매칭하여 과제 모니터링 및 기술개발 관리 예정
지원내용 : 유·무인 복합 소형 시범체계 기술확보를 위한제품개발 및 기술개발 지원
유·무인 복합 소형시범 체계개발 품목지정 RFP 대상 과제
| No. | 개발대상 과제 | 총 개발기간 | 총 지원금 한도 | 비고 |
| 1 | 전투 지원용 소형 무인 자율이동 차량 개발 | 23개월 | 4억(연간/2억) | - |
| 2 | 적외선 차폐 연막 차장 무인기 개발 | 23개월 | 5억(연간/2.5억) | - |
| 3 | 특수작전용 구형 영상수집 장치 개발 | 23개월 | 3억(연간/1.5억) | - |
| 4 | 차량탑재용 주파수 가변 안티드론 재머 기술 개발 | 23개월 | 4억(연간/2억) | - |
| 5 | 드론 탑재형 다분광 기반 식생/군복 식별 시스템 개발 | 23개월 | 5억(연간/2.5억) | - |
| 6 | 변조 기법을 활용한 70mJ급 side pump 레이저 표적 지시기 개발 | 23개월 | 2.5억(연간/1.25억) | - |
※ 상세 내용은 첨부의 과제별 RFP 참조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는 지원금 및 선정기업이 부담하는 기업 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포함
- 연차별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계상
- 제시된 품목별 RFP의 연 최대 지원금 및 총 개발기간 반드시 준수
- 기업부담금 중 10%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계상
사업비 구성 예시 : 지원금 75%, 기업부담금 25% (현물90%, 현금 10%)
| 사업비 편성 기준 | ||
| • 지원금 75%, 기업부담금 25%(기업부담금 25% 中 현금 10%, 현물 90%) • 지원금의 50% 이상은 주관기업의 사업비로 반드시 책정 •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 25% 중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컨소시엄의 민간현금 및 현물 부담 비율은 주관 및 참여기업의 지원금 비율대로 계상 • 인건비 : 현물만 산정 가능 • 직접비 : 기술 또는 개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으로만 산정 가능 - 직접비는 부가세(VAT) 제외 금액으로 계상 - 연구시설 및 장비, 자산성 기기, 범용 소프트웨어 등 구입 불가 - 설계 및 디자인비, 시약·재료 구입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비, 제품 인증비, 특허 출원비 등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세목만 사업비로 산정 가능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세목 외 임의 기입 등 타 세목 산정 불가 - 연차 별 회계정산비는 하단의 유의사항 참고하여 반드시 산정(주관기업만) • 간접비 : 직접비(현금) 5%이내 주관 및 참여기업의 성과활용지원비로만 계상 가능 | ||
| 3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및 방법
접수기한 : 2025. 9. 15(월) ~ 10. 17(금) 17:00시 까지(제출완료 시간 기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은 본 공고 첨부서류 다운로드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접수
담 당 자 : 정상훈 책임연구원 (shjung@geri.re.kr, 054-460-9085)
※ 모든 신청서류는 인감처리 후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각각 분리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 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반드시 참고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 N0 | 서류명 | 주관 | 참여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 ○ | - 서식 1.(필수) | |
| 2 | 수행기업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 ○ | - 전체 수행기관 - 서식 2.(필수) | |
| 3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 | - 전체 수행기관 - 서식 3.(필수) | |
| 4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 | ○ | - 수행기업별로 작성 - 서식 4.(필수) |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 - 수행기업별로 작성 - 서식 5.(필수) |
| 6 | 현금 및 현물출자(납입) 확약서 | ○ | ○ | - 수행기업별로 작성 - 서식 6.(필수) |
| 7 | 사업자등록증 | ○ | ○ | - 필수 |
| 8 | 법인등기부등본 | ○ | ○ | 해당 시 |
| 9 | 최근년도(2024년) 결산 재무제표 | ○ | ○ | - 필수 |
| 10 | 공장등록증 | ○ | ○ | 해당 시 |
※ 일반과세자 경우 : 2024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 현물 산정 근거서류는 최종 선정기업에 한해 제출 예정
4 | 신청기간 및 방법 |
| 절 차 | 주 요 내 용 | 예 상 일 정 | 비 고 | |||
| 사업공고 | 모집 공고 지원기관, 국기연, 지자체 홈페이지 등 | ’25. 9. 15.(월) ~ 10. 17.(금) | - | |||
| ↓ | ||||||
| 신청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25. 9. 15.(월) ~ 10. 17.(금) | 신청기업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
| ↓ | ||||||
| 서류검토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등 (자격기준 부합,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 ~’25. 10. 24.(금)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
| ↓ | ||||||
| 선정평가 | 1차 : 서면평가(계획서 서면평가) 2차 : 현장점검(보유 기자재 확인) 3차 : 대면평가(주관기업 발표평가) | ’25. 10. 27.(월) ~ 11. 7.(금) | 평가위원회 | |||
| ↓ | ||||||
| 결과통보 | E-mail / 유선 선정결과 통보 | ’25. 11월 초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선정기업 | |||
| ↓ | ||||||
| 사업계획수정 | 평가위원회 의견반영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5. 11월 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선정기업 | |||
| ↓ | ||||||
| 협약체결 | 삼자 협약체결 협약 완료 후 사업비 입금 | ’25. 11월 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선정기업 | |||
| ↓ | ||||||
| 사업수행 | 지원사업 수행 월간 진도 보고 | 협약기간 이후 매월 | 선정기업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
| ↓ | ||||||
| 중간점검 | 현장방문 통한 점검 시행 사업비사용 및 수행실적 점검 | ’26. 8월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선정기업 | |||
| ↓ | ||||||
| 사업비 정산 및 연차평가 | 사업비 정산의뢰(외부회계법인) 연차평가위원회 개최(대면) | ~’26. 10월 초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선정기업 | |||
| ↓ | ||||||
| 연차 보고서 제출 | 연차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및 환수금 반납 | ’26. 10월 말 | 선정기업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 상기 일정은 접수 규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 평가기준 및 방법 |
①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 능력 및 여건, 자금산정의 적정성,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서류상으로 평가
② (현장점검)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 시 활용
※ ①서면평가 및 ②현장점검의 경우,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③ (대면평가) 주관기업 과제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사업 참여자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대체 발표 불가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격으로 선정하여 종합점수 산출
④ (결과통보) 서면 및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후 지원대상 수행기관 선정
|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3 + 대면평가 점수 × 0.7 |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순위자로 선정
※ 서면평가가 생략되는 경우, 대면평가 점수를 100% 반영
서면평가 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 사업계획의 충실성 | 30 | - 사업계획 작성요령 이행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 - 구체적 근거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여부 |
| 지원자금 산정의 적정성 | 30 | - 사업추진비 규모 및 비목간 구성의 적정성 - 비목별 산정기준에 맞는 비용 책정의 적정성 - 개발내용에 부합한 비용 책정 여부 |
| 개발능력 및 여건 | 30 | - 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및 확보계획 -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참여인력의 구성, 역할분담 적정성 |
| 목표달성의 가능성 | 10 | - 과업 수행방안과 목표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사업의 성공 및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
현장평가 기준
| 평가항목 | 확인결과 | |
| 적합 | 부적합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보유현황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관리상태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지원사업 활용도 | ||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근무 여부 | ||
| 유사분야 사업 참여 및 개발 실적 | ||
| 우대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 시) | ||
대면평가 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지 표 |
| 사업계획및 개발 자금의 적정성(20점) | -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적정성 |
| - 개발자금산정 적정성 | |
| 개발능력(30점) | - 기술능력(공동, 위탁 포함) ※ 소요기술, 제조설비 보유현황, 유사부품 개발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 실적 참고 |
| -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 능력 적정성 | |
|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10점) | - 개발기술의 활용 가능성 |
| - 개발결과의 실용화 가능성 | |
| - 사업화 계획 적정성 | |
| 개발 성공 가능성 (30점) | - 개발계획의 적절성 |
| - 설계계획의 적절성 | |
| - 시제작 방안 | |
| - 개발목표 달성계획 검증방안 | |
| - 협력기관 협조계획 | |
| 사업화 가능성 (10점) | -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 - 경제성 및 파급효과 |
6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게 개별통보)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각 수행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참여제한 대상
|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본전액잠식(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③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색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최근 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혹은 경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⑦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⑧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 ⑨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기업 및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개발자금 산정 시, 연차별 사업비 정산(회계법인 등)에 필요한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을 반드시 반영해야함
[회계정산 비용 : 아래표 참조하여 매년 산정하여 반영]
| 연구개발비 규모 |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 공동개발기업수 |
| 1억원 미만 | 987천원 | ㅇ 1개 : 수수료의 10% 가산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185천원 |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15천원 | |
| 5억 이상 10억 미만 | 1,647천원 |
선정 후 협약체결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예산포함)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은 평가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하는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및「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7 | 관련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방사청 훈령 제900호, 2025.3.10.)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방사청 고시 제2023-2호, 2023. 3. 7.)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2023.8.24.)
| 구 분 | 가감비율 |
|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최근 3개 과제를 연속 성공한 주관기업과 해당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한 경우 | 1.5%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0% |
| 「벤처기업확인요령」 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1.0%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1.0%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1.0%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 또는 ‘방산혁신클러스터’와 협약한 중소기업 | 1.5% |
| 주장비생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부 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의 경우 부 체계 생산업체) | 0.75% |
|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1.0% |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0.5% |
|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핵심, 구매, 일반 등)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기업 | △0.5% |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 업체로 선정된 업체 | 1.0% |
| 과제제안 업체(혁신기술 지원사업) | 3.0% |
|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 방위사업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인원이 최근 1년간 평균 3명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 모집 공고일 전월기준 기산,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는 제외 ** 평균은 최근 1년간 매월 고용 유지 인원(20일이상)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1.0% |
[붙임 1]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감점 기준
[붙임 2] 품목지정 RFP
전투 지원용 소형 무인 자율이동 차량 개발
| 사업명 | 경북‧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
| 과제명 | 소형 시범체계 개발 지원사업 |
| 세부과제명 | 전투 지원용 소형 무인 자율이동 차량 개발 |
| 총 사업기간 | ‘25년 12월~’27년 10월(23개월) - 1차년 ‘25년 12월 ~ ’26년 11월(12개월) - 2차년 ‘26년 12월 ~ ’27년 10월(11개월) |
| 총 개발 지원비 | 4억원 이내 (연간 2억) |
| 개발 내용 | |
| □ 전투 지원용 소형 자율무인차량 (UGV) 개발 3가지 모드(원격, 반자율, 자율) 기반의 자율기동 제공 - 보병 추종 운행, 자율 경로 주행, 원격통제(리모트 컨트롤) 운용 도수운반 가능한 형태의 경량화 차체 원격조종을 위한 통신장치 개발 군 작전 운용시간을 고려한 배터리 용량 설계 다양한 임무 가능한 확장성 부여 - 공통 플랫폼 형태의 개발 - 향후 다양한 임무장비 모듈 장착 가능(정찰, 지뢰설치, 사격 등) | |
| 개발 범위 및 요구수준 | |
| 개발범위 요구수준 개발품 성능(스펙)조건 | |
| 비 고 | |
| 제품 개발 후 육군 지원하 군적용성 확인(전투실험 등)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 - 사업 전반기 개발내용, 후반기 시험 평가 및 전투실험 준비내용 제안업체 내환경성 시험관련 사업계획서내 제시 필요 | |
적외선 차폐용 연막 차장 무인기 개발
| 사업명 | 경북‧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
| 과제명 | 소형 시범체계 개발 지원사업 |
| 세부과제명 | 적외선 차폐 연막 차장 무인기 개발 |
| 총 사업기간 | ‘25년 12월~’27년 10월(23개월) - 1차년 ‘25년 12월 ~ ’26년 11월(12개월) - 2차년 ‘26년 12월 ~ ’27년 10월(11개월) |
| 총 개발 지원금 | 5억원 이내 (연간 2.5억) |
| 개발 내용 | |
| □ 전술 차폐용 EO/IR 연막 차장 무인기 개발 가시광선(EO) 및 적외선(IR) 차폐 기능을 갖춘 연막제 분사 또는 투척, 발사 등의 무인기 플랫폼 개발 자동 비행 및 지점 기반 연막 분사 기능 탑재, 1인 운용이 가능한 경량화 시스템 구현 EO/IR 정찰 및 유도 무기에 대한 시야 차단 효과가 검증 가능한 연막 성능 확보 3홉 이상 자동중계 기능으로 3km이상 작전 수행 가능 | |
| 개발 범위 및 요구수준 | |
| □ 개발범위 EO/IR 차폐 연막 분사가 가능한 방열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고속 무인기 개발 - 자체 연막 분사 또는 투하, 발사 등 선택적 운용 한국지형을 고려한 연막 무인기의 3대 이상 군집형태 운용이 가능토록 통신체계 탑재 통신모듈이 탑재된 드론 3대, GCS 1대, 군 제공 지형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가능 □ 성능지표 | |
| 비 고 | |
| 연막제 시험은 EO/IR 카메라 기반 성능입증 영상 결과 제출 제품 개발 후 육군 지원하 군적용성 확인(전투실험 등)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 - 사업 전반기 개발내용, 후반기 시험 평가 및 전투실험 준비내용 제안업체 내환경성 시험관련 사업계획서내 제시 필요 사업계획서상 연막 차장에 사용할 연막 제품 제시 필요 | |
특수작전용 구형 영상수집 장치 개발
| 사업명 | 경북‧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
| 과제명 | 소형 시범체계 개발 지원사업 |
| 세부과제명 | 특수작전용 구형 영상수집 장치 개발 |
| 총 사업기간 | ‘25년 12월~’27년 10월(23개월) - 1차년 ‘25년 12월 ~ ’26년 11월(12개월) - 2차년 ‘26년 12월 ~ ’27년 10월(11개월) |
| 총 개발 지원금 | 3억원 이내 (연간 1.5억) |
| 개발 내용 | |
| □ 특수작전용 구형 영상수집 카메라 개발 폐쇄적, 위험 환경에서 굴림형 감시장비를 통해 실시간 영상정보 획득 주·야간 임무 수행을 위한 전방향 EO/IR 카메라 및 영상 송신 장치 보유 획득된 영상 실시간 전시를 위한 영상단말기 개발 공모양 외형 설계 및 구조물 내구성 보장 향후 운용 예정인 특수작전용 광대역 무전기와 호환가능하도록 개발(육군 기술 지원) 보안 통신 모듈 탑재(육군 기술 지원) | |
| 개발 범위 및 요구수준 | |
개발범위 요구수준 | |
| 비 고 | |
| 제품 개발 후 육군 지원하 군적용성 확인(전투실험 등)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 - 사업 전반기 개발내용, 후반기 시험 평가 및 전투실험 준비내용 | |
차량탑재용 주파수 가변 안티드론 재머 기술 개발
| 사업명 | 경북‧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
| 과제명 | 소형 시범체계 개발 지원사업 |
| 세부과제명 | 차량탑재용 주파수 가변 안티드론 재머 기술 개발 |
| 총 사업기간 | ‘25년 12월~’27년 10월(23개월) - 1차년 ‘25년 12월 ~ ’26년 11월(12개월) - 2차년 ‘26년 12월 ~ ’27년 10월(11개월) |
| 총 개발 지원금 | 4억원 이내 (연간 2억원) |
| 개발 내용 | |
| □ 차량탑재용 주파수 가변 안티드론 재머 기술 개발 차량 탑재형 광대역 안티드론 재머 시스템 개발(300MHz~6GHz) CW, Noise, LFM 등 다중 파형 실시간 제어 및 대역별 동시 재밍 지원 대역별 출력 최적화 및 지향성 안테나 적용을 통한 효율적 재밍 구현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으로 주파수 대역 추가 및 파형 설정 기능 구현 운용자가 파형, 주파수, 출력 등을 설정할 수 있는 GUI 개발 파형 생성기 및 증폭기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제어부 개발 | |
| 개발 범위 및 요구수준 | |
개발범위 요구수준 | |
| 비 고 | |
| 제품 개발 후 육군 지원하 군적용성 확인(전투실험 등)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 - 사업 전반기 개발내용, 후반기 시험 평가 및 전투실험 준비내용 | |
드론 탑재형 다분광 기반 식생/군복 식별 시스템 개발
| 사업명 | 경북‧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
| 과제명 | 소형 시범체계 개발 지원사업 |
| 세부과제명 | 드론 탑재형 다분광 기반 식생/군복 식별 시스템 개발 |
| 총 사업기간 | ‘25년 12월~’27년 10월(23개월) - 1차년 ‘25년 12월 ~ ’26년 11월(12개월) - 2차년 ‘26년 12월 ~ ’27년 10월(11개월) |
| 총 개발 지원금 | 5억원 이내 (연간 2.5억) |
| 개발 내용 | |
| □ 다분광 기반 식생 및 군복 식별 정찰·타격 통합 소형 드론 플랫폼 개발 5파장 협대역 다분광 센서 기반 실시간 표적 식별 및 타격 지원 시스템 개발 소형 드론 탑재용 다분광 카메라 모듈 및 영상 분석 알고리즘 개발 PRI/NVDI 기반 식생·군복 정밀 식별 기술 및 표적 좌표 송신 연동 시스템 개발 소형 전술 드론에 탑재 가능한 5파장 이상 필터 기반 다분광 카메라 모듈 개발 | |
| 개발 범위 및 요구수준 | |
개발범위 요구수준 | |
| 비 고 | |
| 기개발된 혹은 현운영 중인 소형드론 활용 가능(비행시간 40분 이상) 제품 개발 후 육군 지원하 군적용성 확인(전투실험 등)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 - 사업 전반기 개발내용, 후반기 시험 평가 및 전투실험 준비내용 | |
변조 기법을 활용한 70mJ급 side pump 레이저 표적 지시기 개발
| 사업명 | 경북‧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
| 과제명 | 소형 시범체계 개발 지원사업 |
| 세부과제명 | 변조 기법을 활용한 70mJ급 side pump 레이저 표적 지시기 개발 |
| 총 사업기간 | ‘25년 12월~’27년 10월(23개월) - 1차년 ‘25년 12월 ~ ’26년 11월(12개월) - 2차년 ‘26년 12월 ~ ’27년 10월(11개월) |
| 총 개발 지원금 | 2.5억원 이내 (연간 1.25억원) |
| 개발 내용 | |
| □ 레이저 표적 지시기 개발 신호 변조 기법을 적용한 교란 방지 기술 적용 다이오드 펌프 기반 Nd:YAG 고출력 레이저 발진기 적용 PRF(Pulse Repetition Frequency) 및 PIM(Pulse Interval Modulation) 기법 개발 전자기 간섭 및 내 환경성 입증 | |
| 개발 범위 및 요구수준 | |
개발범위 요구수준 | |
| 비 고 | |
| 제품 개발 후 육군 지원하 군적용성 확인(전투실험 등)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 - 사업 전반기 개발내용, 후반기 시험 평가 및 전투실험 준비내용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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