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왜 9기에 상각하지 않은 건가요 ?? 그리고 손상차손이면 즉시상각의제니까 상각범위액 계산할때 취득원가210에 즉시상각의제35를 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왜 해답에는 그냥 취득원가로 구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손상차손은 분개를 해보면 자산원가에는 영향을 안주고 바로 감가상각누계액과 대응됩니다ex) 손상차손100 / AD 100질문자님께서 헷갈리는건 일반적인 즉시상각 의제의 경우에 분개가 자산 100 / 현금 100dep 100 / AD 100 이라서 이경우에는 자산원가에 가산이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
첫댓글 손상차손은 분개를 해보면 자산원가에는 영향을 안주고 바로 감가상각누계액과 대응됩니다
ex) 손상차손100 / AD 100
질문자님께서 헷갈리는건 일반적인 즉시상각 의제의 경우에 분개가
자산 100 / 현금 100
dep 100 / AD 100
이라서 이경우에는 자산원가에 가산이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