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방해한 우리공화당 당원들 벌금형 확정
최석진입력 2023. 11. 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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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집행을 방해한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우리공화당 당원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물을 뿌리고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하고 있다.
2019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반대 집회' 중 집회참가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대한애국당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 설치를 위해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했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대한애국당은 추가로 차양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인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 교부한 뒤 2019년 6월 25일 새벽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 약 900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하루 전날 서울시로부터 행정대집행 실시 통보를 받은 A씨 등은 이를 저지하기로 모의한 뒤 행정대집행 실시 당일인 2019년 6월 25일 오전 5시30분부터 7시까지 대한애국당 당원 200명과 함께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을 둘러싼 상태로 서로 팔짱을 낀 채 대열을 만들고 행정대집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진로를 막거나 폭행하고, 천막 내부에 있던 생수통과 각목 등을 투척했다. 일부 당원들은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7명의 피고인 모두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 70만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 4명 중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한 명에게는 벌금 350만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270만원, 270만원이 선고됐다. 경찰을 폭행해 단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 한 명에게는 벌금 170만원, 기자에게 생수통을 던지거나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해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당의 당원으로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과정에서 기자, 경찰관, 철거용역업체 직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각 행위의 위험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데다가, 행정대집행 현장이 극도로 과열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1심 재판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됐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해 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항소심으로서는 그러한 원심의 잘못을 시정할 방법도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다시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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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있는 사실은, 항소심 판결에서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1심 재판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됐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해 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항소심으로서는 그러한 원심의 잘못을 시정할 방법도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는 부분이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잘못을 시정할 방법도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법관이 하는 판결이라고 할 것인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한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을 위반하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법관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판결을 법원이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하라는 것인가.
피고인이 법관을 상대로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것인가.
이런 법관을 믿고 재판을 받으라는 것인가.
법이 죽고 법관이 피고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