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산간벽지,접적(接敵)지역 등 오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이 전면 재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5일 생활여건이나 근무환경의 변화에 맞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연말까지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부처별로 1536곳의 특수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중앙인사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부처와 협의중이다.
● 특수지 혜택 120곳 1388명 줄어들 듯
중앙인사위는 각 부처 조사결과 현재 1536곳 3만 3774명의 특수지 근무자 가운데 120곳 1388명을 제외한다는 잠정 방침을 세웠다.이 결과 연간 7억 12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셈이다.
특수지 제외대상 지역 중에는 인천광역시 영종도가 연륙교(영종대교) 설치로 생활편의 시설 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됐다.전북 무주와 진안,경남 함양군이 대전∼진해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5시간 이내의 생활권으로 좁혀짐에 따라 지역내 공공기관들이 특수지에서 대거 빠졌다.충남 보령·서산시와 당진·서천·태안군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특수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뿐더러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50% 감면,자녀의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초등학교생 무료급식 혜택도 사라진다.
● 특수지 근무자에게는 각종 혜택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별로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보수 및 인사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생활불편 정도에 따라 4등급(가∼라)으로 구분해 월 2만∼5만원의 특수지 근무수당과 최고 1.25점까지의 경력 가점을 준다.
공무원 근무평점은 근무성적(50점)·경력평정(30점)·훈련성적(20점)에다 자격증(1.0점),특수지 근무경력 가점(1.25점),실적(5점) 등 가점 7.25점을 포함해 총 107.25점이 만점이다.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등 근무평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특수지 가점은 사실상 승진을 결정한다.”고 말했다.중앙인사위 김우종 급여정책과장은 “해당 부처와의 특수지 조정협의를 마치는 대로 해당지역 공무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재조정된 특수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특수지를 줄여서 절감되는 예산 7억여원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액을 높이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