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상합의금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 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 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 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 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 는 비용으로 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 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 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 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 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 은 지급하지 않음.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 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 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 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 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 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 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 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 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 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 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 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 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 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 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5. 그 밖의 손해 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 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 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