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서승교46대구지부장(busu****)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기재부 구 윤철 심의관님께
기재부 구 윤철 심의관 메일에 보낸 글 입니다.
{프로필}구윤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65년생(50세) △행시 32회 △대구 영신고·서울대 경제학·서울대 행정학(석) △美,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석)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4급) △대통령직인수위 파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실·국정상황실·행정관(3급) △美, 미주개발은행(고용휴직) △학국과학기술원(고용휴직) △외교안보연구원 글로벌리더십과정 파견 △기재부 성과관리심의관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
국정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심의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미 수당 유자녀 대구 지부장을 맡고 있는 서 승교(1946년생)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1950년 6.25 사변 때 전투에 참여 하셨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시고 전사 하셨습니다.
2001년 7월 1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6.25 전쟁 시 가장 희생이 크고, 어려웠던 사람이 많아, 성년 자녀수당 지급을 개시하였으며, 동법률 제16조3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의 1 을 제정, 단서조항에서 1998년 1 월 1일 이후 어머니 생존여부를 기준으로 수당지급 가, 부, 를 결정 하였습니다.
1998년 1월1일 이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16,000 여명의 승계자녀들은 현재 월 937,000.원씩 받고 있는 반면, 그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12,000.여명의 미 수당 유자녀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버지로 인해 생긴 법인데, 어찌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윤 상현 의원과, 새정치 민주연합 민 홍철 의원, 두 분께서 동시대를 살아온 같은 유자녀들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하여,2015년 1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가 합의하여 법률 일부개정 (1998년 1월 1일)삭제, 정무위원장 안으로 통과시켜,지금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 김 진태 의원 및 구 윤철 심의관의 반대로 인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 윤철 심의관님!
지난 7월 7일 켈로부대(군번없는 군인) 보상 법안이 국방위를 통과되었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윤 후덕 소위원장님께서 "유사한 법안은 그 법안대로 강구해 나가면 되고, 타 부처의 부정적인 의견을 돌파해야 한다." 고 하시면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구 윤철 심의관님께서는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유사한 법안이 30 여개나 되며, 그 법안도 통과 되어야 하고, 향후 5년간 30조 가 소요 될 것이라고, 추상적인 의견으로 반대를 하셨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임을 아십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미 수당 유자녀들의 평균 나이가 68세 입니다.
물론 사람은 120년 ~130년간 받는다고, 하셨는데,190세 ~ 200세 까지 산다는 말 입니까?
보훈처에서도 금년에,6.25 사변 때 전몰군경 유족들의 보상금 문제는 종결 짖고 싶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받으시던 보상금 150 만원에 12,000 여명 분을 계산할 경우, 월180억 원에, 연간 2,16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이에 상응한 예산을 상정할 경우, 아무 대책 없는 입법예고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대구 출신의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시옵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비오며, 미 수당 유자녀들의 소망을 풀어주시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14일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미 수당 유자녀회
대구 지부장 서 승교 拜 (010-3501-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