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형별 (㎡) |
평형 (전용) |
세대별 계약면적(㎡) |
공유 대지 (㎡) |
공급호수 |
해당동 |
건물 층수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합계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특별 |
노부모 부양우선 |
일반 | ||||||||
계 |
|
|
|
|
|
|
|
|
698 |
69 |
69 |
560 |
|
|
75 |
29 (22) |
75.99 |
22.2905 |
98.2805 |
1.6283 |
11.0262 |
110.9350 |
59 |
236 |
23 |
23 |
190 |
203 210 211 |
15~20 |
84A |
33A (25) |
84.99 |
25.7273 |
110.7173 |
1.8212 |
12.3321 |
124.8706 |
66 |
386 |
46 |
46 |
294 |
201~205 208,209 |
11~19 |
84B |
33B (25) |
84.97 |
25.7226 |
110.6926 |
1.8208 |
12.3292 |
124.8426 |
66 |
76 |
- |
- |
76 |
206,207 |
20 |
■ 공급대상 및 주택가격
(금액단위:천원)
신청 형별 (㎡) |
평형 (전용) |
층별 |
주택 가격 |
입주금 납부방법 | |||||
계 |
계약금 (계약시) |
1차중도금 (´06.2.20) |
2차중도금 (´06.6.20) |
3차중도금 (´06.10.20) |
잔금 (입주시) | ||||
75 |
29 (22) |
1층 |
137,200 |
137,200 |
14,600 |
14,600 |
14,600 |
14,600 |
78,800 |
2층 |
140,100 |
140,100 |
81,700 | ||||||
중간층 |
144,400 |
144,400 |
86,000 | ||||||
최상층 |
145,800 |
145,800 |
87,400 | ||||||
84A |
33A (25) |
1층 |
157,800 |
157,800 |
16,800 |
16,800 |
16,800 |
16,800 |
90,600 |
2층 |
161,100 |
161,100 |
93,900 | ||||||
중간층 |
166,100 |
166,100 |
98,900 | ||||||
최상층 |
167,700 |
167,700 |
100,500 | ||||||
84B |
33B (25) |
2층 |
161,000 |
161,000 |
16,800 |
16,800 |
16,800 |
16,800 |
93,800 |
중간층 |
166,000 |
166,000 |
98,800 | ||||||
최상층 |
167,700 |
167,700 |
100,500 |
※ 주택가격은 각 동별 및 각 라인별로 1층, 2층, 중간층(3층~차상층), 최상층(다락 설치)에 따라 층별 차등이 있음.
• 특별공급은 건설호수의 10% 범위안에서 보훈대상자,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군인 등에게 공급되며, 대상자는 예비입주자를 포함하여 해당기관(보훈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청, 국방부 등)에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하며 신청미달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건설호수의 10% 범위안에서 청약저축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며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
• 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최초 계약가능일로부터 1년간)되며, 청약저축 제1순위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제1순위에서 제외(허위 또는 착오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분이 제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청약저축 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주민복지관, 경비실 등의 면적임.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로 시공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입주시 한번만 부과하고 퇴거시 반환함)
•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가격은 층별 차등[각동별 및 각라인별로 1층, 2층, 중간층(3층~차상층), 최상층(다락설치)]이 있고 지하주차장 및 발코니 새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공유 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동 단지 전동의 라인별 최상층에는 다락이 설치되며, 해당 입주자가 사용하는데 대하여 다른 입주자는 이의없이 동의하며 해당 입주자는 개인소유 면적으로 등기할 수 없음.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공급규칙”이라 함)에 의함 |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9.8)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행정구역과 도 시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 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 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각각 세대주로 봄)
※ 단, 무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 없음.
•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 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
• 특별공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군인 등으로 해당기관(보훈청, 공무원연금관리공 단, 중소기업청, 국방부 등)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 무주택 세대주)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아래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안내 참조)
• 일반공급 대상자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단,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 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제외.
(1990.4.28이전 가입자는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순위 단서에 해당하는 자.
(1990.4.28이전 가입자는 3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제3순위에서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
- 무순위 : 자격 제한 없음(단, 만 20세 이상인 자)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청약저축 제1,2순위자에 한함) |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안내 |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청약저축 제1순위자(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계속하여 3년 이상(주민등록표상 기준)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3. 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경쟁시 위의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고 낙첨자는 일반공급 제1순위에 포함. |
■ 공급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발표,계약) |
입주예정 |
특별공급대상자,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대상자, 청약저축 1,2순위자 |
2005.9.26(월) (10:00~17:00) |
2005.10.12(수) (14:00) |
2005.10.19(수) ~10.21(금) (10:00~16:00) |
광주동림2 모델하우스 (062- 527-8900 ~1) |
2007.3월
|
3순위자 |
2005.9.27(화) (10:00~17:00) | ||||
무순위자 |
2005.9.28(수) (10:00~17:00) |
※ 모델하우스 개관(광주동림2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예정 : 2005.9.13(화)
• 입주 예정월은 2007년 3월이나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
• 접수일자(신청자격)별로 신청형별에 따라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특별공급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대상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선순위자 신청 초과시 후순위자는 접수치 않음.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하되, 공급호수의 20%의 범위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 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1,2,3순위 및 무순위자 신청접수 후에도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2005.10.24일부터 잔여호수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제한없이 선착순으로 동호지정하여 계약 체결.
• 당첨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광주동림2 모델하우스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함.(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를 통한 당첨자 확인은 하지 않음)
• 무순위자는 주택소유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되 다른 순위보다 후순위임.
■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9.8)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 특별공급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및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호적등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예정자
- 배우자가 없는(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신청자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 되지 않는 세대주
•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신청시 작성 제출)
● 일반공급 대상자(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 포함)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1통(청약저축 제1,2순위자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대상자에 한함).
※ 청약저축통장, 예금도장,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주민등록증 포함), 주민등록
등본 제출로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 은행에서 발급.
※ 대리발급 신청시의 구비서류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 자의 주민등록증 추가 지참.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대상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부 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1통(청약저축 제1,2순위자이며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3년, 5년 이상인 자로서 주 민등록등본상에 동 세대주 기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및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호적등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예정자
- 배우자가 없는(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신청자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 인 되지 않는 세대주
- 65세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 이상(주민등록표상 기준) 부양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장애인수첩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 예정자.
•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신청시 작성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시 무주택 증명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예비입주 대상자 포함)중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공사로부터 증명서류(소명자료)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과 함께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 능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신청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인터넷 신청접수 안내 |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인터넷 신청접수 제도를 시행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대상자,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인터넷 신청방법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청약순위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 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이용단계 : 홈페이지 접속 → 아파트 분양/임대 → 인터넷청약 → 광주 동천마을2(2BL) 분양정보 확인 → 평형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분양신청서 작성 → 공인인증서로 서 명 → 신청 내용 확인
※ 공인인증서는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 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 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시에 제출서류와 대조하여 신 청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세대원, 거주지, 무주택기간, 과거 5년내 당첨사실, 주민등록번호 등) 할 경우 당첨 취소 및 청약저축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오니 신문공고나 우리공사 홈페이 지에 게시한 분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인터넷 신청자에 대하여는 당첨자에 한해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받으므로 당첨자는“인터넷 신청자의 계약시 구비사항”을 참고하여 계약체결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
■ 계약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9.8)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 현장방문 신청자
•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 분양신청서 접수증(신청자 보관용)
• 주민등록증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 및 계약자로 간주하며 대리신청 및 계약시에는 추가 서류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는 신청시에는 아파트 신청 위임용, 계약시 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 각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
● 인터넷 신청자
상기 현장방문 신청자의 계약시 구비사항(분양신청서 접수증은 제외)과 일반공급 대상자의 신청 시 구비사항 제출.
■ 분양대금 납부 안내 |
• 분양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는 추후 별도 송부(선납시 별도 문의)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 일수 만큼 연5%(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 실입주일이 분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 발코니 새시 설치에 따른 안내 |
•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새시가 기본으로 설치 공급됨. 팜플렛 및 전시모형 등에 표현된 새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용이며, 실제 공사시에는 형태, 규격, 제조회사 등은 시공회사에서 새시 설치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주택공급 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 외부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안내 |
• 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분양계약자의 가족중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중증 지체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해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 또는 원가로 설치하여 드림.
- 무료설치 : 욕실구조 변경[바닥단차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좌식 샤워시설(욕조 미설치)]
- 원가제공 : 주방가구(좌식 싱크대)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체결 기간내에 한함.
■ 기타 유의 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거나 본인이 2건 이상 청약
하면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함(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와 그 세대주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저축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능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판매팀으로 통보하시기 바람.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에 당첨된 때에는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조감도, 단지배치도, 내부마감재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시공됨.
•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품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등의 면적은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평”표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면적임.
•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회사는 대한주택공사이며, 공사 중 도배, 조경,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주택의 입주개시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체결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주택공급 법령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서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위약금(총주택가격의 10%)을 납부하여야 함.
• 광주동림2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는 지중화용 지상기기(개폐기,변압기:아파트 단지내, 근린공 원,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경관녹지 등)가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음.
• 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에 따라 보상이 가능함.
• 시공업체 : (주)금호산업 • 연대보증업체 : (주)풍림산업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1.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2.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 3.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 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 및 처분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 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 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 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가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 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분양 문의
◈ 광주동림2 모델하우스 : (062)527-8900~1 ◈ 광주전남 지역본부 분양상담실 : (062)520-3600, 3625 ◈ 전국 대표전화 : 1588-9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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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개관
′05.9.13 |
“깨끗한 양심 주공의 얼굴입니다” |
대한주택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 전세임대 사업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문의처 :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62)520-3671, 3680 |
(단위:천원)
㎡ (평형명) | 세대수 | 총분양금액(천원) | 계약금(계약시) | 융자금 | 상태 | 인터넷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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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4 (29평형) | 236 | 144,400 | 14,600 | 0 | 분양완료 | |
124.87 (33평A형) | 386 | 166,100 | 16,800 | 0 | 분양완료 | |
124.84 (33평B형) | 76 | 166 | 16 | 0 | 분양완료 |
추첨평형명 | 29 | 평형명 | 29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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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110.94㎡ 29평 | ||
주거공용면적 | 0 | 공급면적 | 0 |
기타공용면적 | 0 | 지하주차장면적 | 0 |
계약면적 | 0 | 세대수 | 236 |
총분양금액(천원) | 144,400 | 계약금(천원) | 14,600 |
융자금(천원) | 0 | 중도금(천원) | 129,800 |
상태 | 분양완료 | 계좌종류 | 청약저축 |
본 카다로그의 투시도 및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색상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투시도상 실내 장식품은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