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의견서
1. 항목별 의견(배움터 지킴이 기준)
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찬성
나. 제7조
현행 | 개정 |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자원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교육자원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실비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제1항에 따른 활동비 및 실비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다. 교육자원봉사활동 경비 지원 기준(제7조 제2항 관련)
(변경 전)
지원 대상 | 지급 기준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자원 봉사활동 참여자 | 가. 교통비: 1일 5,000원 이내 나. 식비:1식당 8,000원 이내 (봉사시간 4시간 이상) |
(변경 후:2022년 최저임금:9,160원)
지원 대상 | 지급 기준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자원 봉사활동 참여자 | 가. 활동비:9,160원(시간당) 이내 나. 교통비: 1일 5,000원 이내 다. 식비:1식당 8,000원 이내 (봉사시간 4시간 이상) 라. 보조비:700,000원(1년) |
※반대: 배움터 지킴이 활동비는 2010년 최초 책정된 금액 1일 39,000원과 보조비700,000원이 2022년 1월 현재 그대로이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봄.
2. 인적 사항
성명:000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화번호:
#### 오늘중으로 본 내용 보시고 개선할 점 있으면 추가하여 제출해 봅시다.
제출처:duswjd9@korea.kr 또는 051.888.8549(팩스)
첫댓글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께서도 각자의 의견을 작성하여 duswjd9@korea.kr 또는 051.888.8549로 보냅시다.
시간도 촉박하고 컴퓨터사용도 제한적이라서
폰번호 알면 문자로 바로 보내면 좋겠는데ㅡ
현재 활동비 3000원은 해도 너무합니다. 최소 1만원이상 14000원 정도라도 되어야 1일 봉사료 46000~ 50000원 정도 되겠죠?
현재 운영비 70만원중 10만원만 남기고 60만은 활동비로 돌린다면 방학제외 10개월기준 매월 6만원, 한달 20일 기준 하루 3000원 추가하면 활동비 6000원 되죠
그러면 교통비 2만, 식대 16000, 활동비 6000이면 42000이네요 . 여기에 3000~8000원 지원하면 1일 45000~ 5만은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잖을것 같네요ㆍ
이정화시의원을 인터넸에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본교는 교장선생님도 참여하고 13명정도입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도 동참하신다니 대단하십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