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가 제품의 결함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소비자보호제도입니다.”
건설기계 리콜담당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김창현 책임연구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건설기계리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건설기계리콜제도는 지난 2013년 3월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그리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다만, 적극적 신고와 더불어 신고내용이 리콜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짚어보는 신중함 또한 중요하다. 리콜은 제도가 시행된 2013년 3월 17일 이후 생산된 건설기계 중 안전운행이나 작업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시행된다. 이는 곧,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리콜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리콜 시행 사례와 접수내용 중 공개 사례 일부를 비교해 봤다.
리콜사례
1. 한국타다노 기중기
■ 리콜대상 : GR-600N-2(2008년 11월 20일~2013년 7월 5일 수입분), GR-700N-1(2013년 7월 26일~2014년 7월 14일 수입분)
■ 문제점 : GR-600N-2의 경우 조종시 타이어와 브레이크 호스간 간섭으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시키고, 브레이크액을 누유시켜 제동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됨.
GR-700N-1의 경우 엔진 ECU 연결배선이 느슨하게 고정돼 엔진과 접촉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단락 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됨.
■ 리콜기간 : 2015년 7월 20일~2017년 2월 20일
2.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
■ 리콜대상 : DX140W ACE, DX210WA, DX140A, DX220LCA, DX300LCA, DX360LC, DX380LC, DX480LC, DX500LC, DX520LCA(2013년 3월 17일~2015년 7월 31일 생산분)
■ 문제점 :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운행 위험성이 발견.
■ 리콜기간 : 2015년 9월 10일~2017년 3월 30일
3. 만트럭버스 덤프트럭 및 트랙터
■ 리콜대상 : 2010년 7월 28일부터 2014년 3월 19일까지 생산된 만 덤프트럭 및 만 트랙터
■ 문제점 : 만 덤프트럭 및 트랙터의 일부부품 중 연료필터 히팅 릴레이에 수분이 유입돼 단락으로 인한 릴레이가 파손될 수 있으며, 릴레이 파손으로 동절기 연료필터의 히팅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연료 성분 중 파라핀의 응고 등 필터막힘으로 인해 출력저하나 시동꺼짐, 시동불가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됨.
■ 리콜기간 : 2015년 12월 23일부터~1년 6개월 이상
4. 볼보트럭 덤프트럭
■ 리콜대상 : FH84TR3HA, X84DC504I(2014년 9월 8일~2015년 9월 24일 생산분)
■ 문제점 : 캐빈 틸팅 실린더(엔진을 점검하기 위해 캐빈 부분을 들어올려야 하며, 이 때 일정한 높이 유지 및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 부품 결함으로, 캐빈 틸팅 작동시 캐빈의 낙하로 인한 정비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발견.
■ 리콜기간 : 2016년 5월 18일부터
5. 스카니아 덤프트럭
■ 리콜대상 : R490CB 8×4(2015sus 8월 25일~동년 9월 16일 생산분)
■ 문제점 : 운전석 하단 프레임 용접 결함으로 인한 등받이 고정 불량 및 안전벨트 체결 성능저하 발견.
■ 리콜기간 : 2016년 5월 18일부터
6. 스카니아 덤프트럭
■ 리콜대상 : G450CB 8×4, R490CB 8×4(2016년 2월 22일~동년 4월 14일 생산분)
■ 문제점 : 앞바퀴 조향축 연결부분(드래그링크)의 체결불량으로 인해 조향성능을 저하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됨.
■ 리콜기간 : 2016년 7월 5일부터
7. 다임러트럭 덤프트럭
■ 리콜대상 : 아록스(Arocs) 3242K, 3945K, 3951K(2014년 7월 23일~2016년 3월 21일 생산분)
■ 문제점 : 배기장치 끝단 연결부품(개스킷) 재질 불량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배기장치 주변 부품의 화재발생 가능성 발견.
■ 리콜기간 : 2016년 7월 13일부터
리콜 접수내용 중 공개사례
<덤프트럭>
A. 엔진이 열을 받으면 부동액이 공기 구멍으로 흘러넘쳐서 부동액이 감소되는 현상 발견. 서비스센터에서는 부동액 보충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안내함. 요철 통과시 바운스 발생할 때 얼라이먼트가 좌우측으로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타이어 마모가 심함.
B.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시동이 꺼지지는 않지만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RPM 상승이 되지 않고, 가속도 안 됨.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엑셀레이터 페달 교체 후 증상이 잠시 개선됐지만, 다시 간헐적으로 동일한 증상 발생.
<굴삭기>
A. 오전에 시동을 걸면 간헐적으로 엔진부조현상이 발생. 보통 1000~1100RPM이 정상인데, 때로 900RPM으로 작동하며 엔진부조현상을 동반. 또 작업 중 장치에 열이 오르면 진동 발생. 서비스센터에서는 해당 모델이 원래 그렇다고 할 뿐 이상은 없다고 안내.
B. 제품 출고 시점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항상 이상소음이 발생함. 알아본 결과 동일한 모델의 다른 장비에서는 이같은 증상이 없으며, 본인의 장비에서만 증상이 발생해 제작시 결함이라고 생각됨.
<지게차>
A. 엔진 측면 브레이크 펌프에서 유압유 누유 증상 발생. 누유 발생시 오일이 넘치듯 흐르고, 이로 인해 작업 불가능. 또한 마스터에 있는 볼트가 파손돼 마스터가 운전석 탑을 충격하는 위험한 현상도 발생함.
B. 에어컨이 작동하나 설정 온도만큼의 냉기가 발생하지 않음. 이 때문에 서비스센터에서 부품교체 등의 조치를 받기는 했지만, 이 이상의 조치는 어렵다고 하며 추후 제작 차량에 대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받음. 같은 제품 2대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다고 함.
<콘크리트믹서트럭>
A. 차량 구매 후 1년여 경과 시점부터 경사각이 심한 비탈길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도 차량이 미끄러짐. 라이닝 조정을 받고 증상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듯 했지만 여전함.
B.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점검을 받음. 점검 결과 시동모터의 마그네틱이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증 거리를 초과해 자비로 수리를 받음. 같은 모델에서 동일한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운행 중 경사로 등에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