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의 시작, 원산지 인정에서부터”
- 산업부, FTA 원산지 협상전략 및 한·중, 한·베 FTA 활용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1.10(화) FTA 원산지 협상전략 및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활용 설명회(이하 ‘설명회’) 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핵심개혁과제인 ‘FTA 등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금번 설명회에서는 약 150여명의 수출관련 기업 원산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ㅇ 대한상공회의소 FTA 원산지 전문가를 활용한 1대1 상담도 실시하여 기업의 FTA활용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 70~80여개 기업 담당자들이 1대1 상담회에 참여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작성 방식 등 FTA활용 관련 상담을 진행함
< FTA 원산지 협상 전략 및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활용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15.11.10(화)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수출관련 기업 원산지 담당자 등 150여명
□ FTA 특혜관세혜택은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은 상품에 한해 부여되기 때문에 FTA의 활용은 원산지 지위 인정여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원산지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원산지 증명서 신청 절차도 기업들에게는 생소한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한미 FTA 활용 주로 애로요인: ▲ 원산지 증명 및 관리가 어렵다 ▲ 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금 등의 역량이 부족하다 ▲ 미국진출 노하우나 네트워크가 부족해 수출확대가 어렵다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원산지 협상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FTA 원산지 협상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 산업부 및 관계부처 업종 담당자, 관련협회, 연구원, 학계 전문가를 통해 원산지 협상 관련 수시 의견교환
ㅇ 더불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와 협업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획득한 업계의견을 원산지 협상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건수: (’10년) 41,032건 → (’11년) 54,894건 → (’12년) 78,884건 → (’13년) 100,791건 → (’14년) 119,881건
□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환영사에서 “원산지 기준은 상품양허 못지않게 중요한 바 기업들이 원산지 협상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업계 담당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붙임 : FTA 원산지 활용 간담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문의 : FTA무역규범과 윤영범 사무관 ☎044-203-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