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외국체류시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자격
1.시설 신청 : 보건복지부에 이러이러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해야하나요?
& 비 영리단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던데, 어디에 신청해야하죠?
2.건물&장소 : 운용 시설 건물이나, 지역, 장소는 본인이 다 마련해야 하겠죠?
혹, 정부지원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 시설이 있어 임대식으로 가능한가요?
3. 비용 :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식비, 선생님 월급등)도 전부 본인부담?
아니면, 어느정도 정부지원비가 있나요?
4. 자격요건 :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격요건은여?
(사회복지사등 자격증 유무, 또는 그외 필수 조건등)
5. 인원수 : 한 1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운영에 꼭 최소인원제한이 있나요..몇명이상해야한다던가,
그리고, 나이제한은요?(초,중등생)위주로 하고픈데...
참, 선생님도 필히 있어야겠네요....(10명시 몇명필요? 인원수 무관?)
이런분은 제가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보육교사로해서, 지원이돼나요?;;
6. 현항 : 이건 그냥 궁금한건데,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많은가요?
아동시설을 설립하시게 되면 일단은 신고제로 신고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하시고 개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부의 인가를 받아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시설이 될것인가.. 그냥 개인 미인가 시설로 운영하실 것인가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미인가시설이라 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에 의거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2. 정부에서 가끔 민간위탁 사업을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대체로 부지를 제외한 건물이나 장비는 지원합니다. 얼마전 전국적으로 소규모요양시설의 민간위탁 공고를 지자체마다 내었을 때의 경우이지요. 이 때에는 선정된 사업주는 본인의 소유 토지에 정부에서 시설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짓고 장비구입비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는 정부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자비로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인가를 받아 정부의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식이 되죠.
3. 이 역시도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된다면 아동입소 인원에 따라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받게 되고요. 인건비 역시도 아동 수에 따른 일정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인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이며, 그냥 신고만 된 시설의 경우에는 일정금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기존에 미신고된 시설이 너무 많아 입소자의 인권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미신고시설들을 제도권에 들이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을 충족치 못한 시설은 폐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시설에서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종교시설이다.. 혹은 타 목적 시설이다를 주장하며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 들이 발생하니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금의 지원금을 주어 제도권으로 들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경우에는 일정금이어서 전에 얼핏 듣기로 직원 1명당 4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군요. 그 규모나 금액에 대해선 상세히 알진 못합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시설의 자격요건은 아무래도 있지요. 헌데 자격요건이라기 보다는 운영상의 필요요건이라 보심이 맞습니다. 화재보험등 보험의 가입이나 시설장의 상근, 안전점검 규칙, 후원금 관련 문서 비치, 시설의 규모나 구조 및 용도가 적절하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다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동시설의 경우 아동 1명당 일정 공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놀이시설등을 확충해야 하는 요건도 있으니 제가 설명하기보다 직접 쭉 읽어보시는것이 훨씬 나으실 것입니다.
5. 인원수 제한 당연히 있습니다. 최소인원 5인이고 최대인원 30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헌데 최대인원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필요에 따라 초과할 수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6. 우리나라에 인가된 아동시설만 250여개소가 넘습니다. 정확한 갯수는 통계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279개소였던가 그럴겁니다. 거의 지역마다 1개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군단위로 가면 없는 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근처 시설까지 거리로 따져보면 대개 40~50km가 넘지 않습니다. 거기다 미인가 시설까지 더하면 상당히 많지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