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건물 및 기타 거리 범위 정확이 알고 싶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금연구역 건물 및 기타 거리 범위 정확이 알고 싶습니다.
1. 옥상 금연구역 포함 됩니까?
2. 옥상 흡연할 수 있으면 10m 이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면 못합니까?
3. 기타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6-0644803
접수일시2024-06-18 16:14:51
담당자(연락처)공혜주 (044-202-2825)
처리예정일2024-07-2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신청하신 국민신문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의거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옥상'을 포함하여, 해당 건축물 내 있는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맞게 '흡연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주변 구역은 거리와 상관없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서는 각종 청사, 학교, 학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교통수단,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음식점 등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법령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특정 건축물의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 여부·범위에 관하여는 건물의 구조 및 이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조치 권한을 보유한 관할 지자체(시·군·구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건강증진과(☎044-202-2825)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