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명단 : 520명 [붙임1]
2.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등록 및 유의사항
가. 기 간 : 2017. 5. 11.(목) ~ 5. 12.(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나. 장 소 : 경북도청 3층 중회의실[309호(사림실)]
다. 대 상 :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전원
라.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제출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 5. 1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마. 제출서류
1) 공 통
구 분 | 제출서류 | |
공개·경력경쟁 | ① 운전경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첨1]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
2) 군복무 등으로 응시연령이 연장된 자
구 분 | 제출서류 | |
공개·경력경쟁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소이력(거주지 요건 충족 기간 반드시 포함) 및 병역사항 기재 |
3) 군복무 중인 자
구 분 | 제출서류 | |
공개·경력경쟁 | ① 군복무확인서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전역예정일 표기 |
4) 분야별
구 분 | 구 분 | 제출서류 | |
공개경쟁 | 소방(남·여)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소이력(거주지 요건 충족 기간 반드시 포함) 및 병역사항 기재 | |
경력경쟁 | 소방항공(남)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경력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③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계기비행자격증명 포함 ④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서 1부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해야 함 ⑤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사본 1부 ⑥ 비행경력증명서 1부 | |
원자력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경력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
구급상황관리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경력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
구조(남) | ①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1부 ② 특수전임무수행확인서 등 증명원 1부 ※ 유효인정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고문(경상북도 공고 제2017-196호, 2017. 2. 8.공고)에 명시된‘특수전부대’ 또는‘특수임무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③ 경력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
구급(남·여) | ① 면허증(의사, 간호사) 또는 자격증(응급구조사 1급) 사본 1부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의무부대일 경우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③ 경력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
차량정비(남) | ① 자격증 사본 1부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③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또는 제작자등 등록증 사본 1부 ※ 유효인정 경력에 해당하는 모든 근무지 ④ 경력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재직시 징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정비분야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또는 제작자등 등록증 사본 제출 시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조분야는 계급별 임용일자, 부대근무경력,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기록 등의 필수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바.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체력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사본 이외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과 상이하거나, 허위증명, 자격 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합니다.
2) 우편접수시 유의사항
가) 우편접수는 5. 1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우편접수시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도착 여부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화 문의는
받지않습니다.
3. 체력시험 시행계획
가. 일 시 : 2017. 5. 15.(월) ~ 5. 16.(화), 08:10 ~
※ 신분증, 응시표 및 필기구를 지참하여 시험당일 08:10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장 소 : 안동체육관(등록 : 보조경기장)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205(운흥동 소재) ☎ 054-850-4650
다. 대 상 :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전원
※ 해당일자만 응시가능(대상자는 응시일자 [붙임2] 확인 철저)
라.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3] 참조
마. 측정방법 : [붙임4] 참조
※ 각 종목별 측정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함
바. 도핑테스트 실시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인사혁신처고시 제2014-7호)
2) 대 상 자 : 당일 체력시험 응시대상자 중 10% 이내 무작위 추첨에 의한 선정
3)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 [붙임5] 참조
4)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6] 참조
4. 체력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총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체력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5. 체력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체력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운동복, 운동화를 소지·착용하고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필기구(흑색볼펜 등)를 지참하여 08:10까지 시험장소(안동체육관 보조경기장)에 도착·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관리관의 신분확인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행본부에서 제공하는 시험용품 외 개인용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스파이크 등 특수기능성 운동화 착용을
금지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행본부에서 안내하는 시험 진행 및 중식시간을 지켜야 하며,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체력시험 측정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험 중 본인 신체상의 건강상태, 질환,
기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체력시험 합격자 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5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다만,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귀가하거나, 임의로 일부 종목에 미응시할
경우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시험당일 응시자 교육사항 미준수자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자 등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체력시험 불합격자(중도 포기자 포함) 중 도핑테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응시자도 도핑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로 간주
자. 시험당일 시험장(안동체육관)내에는 응시자 등 시험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차. 응시자는 시험장 건물 내에서의 금연은 물론, 화장실 등 시험장내의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일자·장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체력시험 기구 사전공개
가. 일 시 : 2017. 5. 12.(금), 10:00 ~ 16: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장 소 : 안동체육관 보조경기장
다. 지 참 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
라. 공개기구 : 5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공개당일 종목별 기구는 1인 2회까지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7. 필기시험 성적 열람
가. 기 간
1)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17. 4. 28.(금) ~ 5. 11.(목) [14일간]
2) 필기시험 합 격 자 : 2017. 7. 7.(금)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나. 열람방법
1) 경상북도 대표 홈페이지(http://www.gb.go.kr) → 시험정보 → 시험성적조회
2) 응시번호(8자리), 성명 등을 입력 후 개인별 시험성적 열람
※ 성적은 기간 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화 등 유·무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8.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등
가. 발 표 일 : 2017. 5. 19.(금)
나. 방 법 : 경상북도 대표 홈페이지(http://www.gb.go.kr) / 시험정보
다.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054-880-4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7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실기)시험 합격자(응시번호순)
○ 소방(남) : 337명 | |||
11010002 | 11010007 | 11010008 | 11010012 |
11010033 | 11010036 | 11010045 | 11010059 |
11010064 | 11010069 | 11010070 | 11010071 |
11010076 | 11010086 | 11010091 | 11010092 |
11010093 | 11010096 | 11010101 | 11010111 |
|
|
|
|
11010114 | 11010117 | 11010125 | 11010129 |
11010131 | 11010136 | 11010143 | 11010144 |
11010147 | 11010150 | 11010153 | 11010159 |
11010165 | 11010169 | 11010186 | 11010188 |
11010193 | 11010200 | 11010207 | 11010214 |
|
|
|
|
11010215 | 11010216 | 11010219 | 11010223 |
11010233 | 11010236 | 11010242 | 11010246 |
11010250 | 11010253 | 11010256 | 11010259 |
11010261 | 11010265 | 11010266 | 11010273 |
11010276 | 11010281 | 11010284 | 11010298 |
|
|
|
|
11010303 | 11010304 | 11010309 | 11010312 |
11010317 | 11010318 | 11010320 | 11010321 |
11010323 | 11010327 | 11010329 | 11010331 |
11010332 | 11010333 | 11010336 | 11010342 |
11010347 | 11010348 | 11010352 | 11010358 |
|
|
|
|
11010366 | 11010369 | 11010374 | 11010376 |
11010377 | 11010381 | 11010384 | 11010387 |
11010392 | 11010400 | 11010401 | 11010417 |
11010421 | 11010426 | 11010428 | 11010440 |
11010443 | 11010451 | 11010457 | 11010462 |
|
|
|
|
11010463 | 11010466 | 11010472 | 11010477 |
11010483 | 11010484 | 11010487 | 11010489 |
11010492 | 11010497 | 11010498 | 11010500 |
11010502 | 11010504 | 11010505 | 11010510 |
11010512 | 11010515 | 11010518 | 11010521 |
|
|
|
|
11010525 | 11010533 | 11010536 | 11010537 |
11010538 | 11010549 | 11010551 | 11010552 |
11010560 | 11010562 | 11010563 | 11010567 |
11010571 | 11010574 | 11010575 | 11010582 |
11010583 | 11010587 | 11010591 | 11010598 |
|
|
|
|
11010602 | 11010604 | 11010608 | 11010626 |
11010628 | 11010633 | 11010634 | 11010636 |
11010637 | 11010646 | 11010648 | 11010649 |
11010660 | 11010669 | 11010671 | 11010675 |
11010678 | 11010681 | 11010683 | 11010685 |
|
|
|
|
11010686 | 11010689 | 11010694 | 11010696 |
11010698 | 11010700 | 11010702 | 11010704 |
11010707 | 11010709 | 11010713 | 11010719 |
11010727 | 11010728 | 11010736 | 11010740 |
11010742 | 11010745 | 11010751 | 11010753 |
|
|
|
|
11010759 | 11010760 | 11010770 | 11010772 |
11010776 | 11010787 | 11010793 | 11010794 |
11010796 | 11010797 | 11010800 | 11010802 |
11010804 | 11010810 | 11010814 | 11010824 |
11010829 | 11010836 | 11010837 | 11010838 |
|
|
|
|
11010842 | 11010844 | 11010847 | 11010853 |
11010856 | 11010861 | 11010862 | 11010863 |
11010872 | 11010877 | 11010886 | 11010887 |
11010896 | 11010897 | 11010902 | 11010906 |
11010907 | 11010915 | 11010931 | 11010937 |
|
|
|
|
11010938 | 11010940 | 11010952 | 11010953 |
11010955 | 11010958 | 11010959 | 11010964 |
11010965 | 11010971 | 11010972 | 11010980 |
11010985 | 11010987 | 11010989 | 11010992 |
11010999 | 11011001 | 11011006 | 11011008 |
|
|
|
|
11011009 | 11011012 | 11011013 | 11011017 |
11011020 | 11011022 | 11011025 | 11011027 |
11011028 | 11011034 | 11011035 | 11011039 |
11011047 | 11011061 | 11011066 | 11011072 |
11011077 | 11011080 | 11011087 | 11011091 |
|
|
|
|
11011095 | 11011107 | 11011113 | 11011114 |
11011121 | 11011128 | 11011133 | 11011134 |
11011138 | 11011146 | 11011156 | 11011159 |
11011160 | 11011165 | 11011166 | 11011169 |
11011177 | 11011183 | 11011185 | 11011199 |
|
|
|
|
11011202 | 11011208 | 11011209 | 11011214 |
11011215 | 11011217 | 11011221 | 11011225 |
11011228 | 11011235 | 11011236 | 11011242 |
11011250 | 11011254 | 11011256 | 11011257 |
11011260 | 11011266 | 11011267 | 11011269 |
|
|
|
|
11011272 | 11011275 | 11011276 | 11011290 |
11011299 | 11011302 | 11011306 | 11011308 |
11011311 | 11011314 | 11011318 | 11011319 |
11011331 | 11011332 | 11011333 | 11011336 |
11011337 | 11011343 | 11011345 | 11011349 |
|
|
|
|
11011351 | 11011356 | 11011361 | 11011375 |
11011380 | 11011385 | 11011387 | 11011394 |
11011397 | 11011407 | 11011412 | 11011420 |
11011426 | 11011433 | 11011443 | 11011450 |
11011453 |
|
| - 이상 337명 - |
○ 소방(여) : 38명 | |||
12010003 | 12010015 | 12010018 | 12010019 |
12010025 | 12010026 | 12010030 | 12010037 |
12010038 | 12010040 | 12010041 | 12010045 |
12010055 | 12010057 | 12010061 | 12010064 |
12010072 | 12010077 | 12010084 | 12010088 |
|
|
|
|
12010093 | 12010097 | 12010098 | 12010101 |
12010106 | 12010111 | 12010116 | 12010118 |
12010120 | 12010121 | 12010131 | 12010133 |
12010137 | 12010140 | 12010146 | 12010148 |
12010151 | 12010154 |
| - 이상 38명 - |
○ 원자력 : 1명 | ||||
21010001 |
|
| - 이상 1명 - | |
| ||||
○ 구급상황관리 : 1명 | ||||
31010001 |
|
| - 이상 1명 - | |
| ||||
○ 구조(남) : 36명 | ||||
41010006 | 41010016 | 41010026 | 41010037 | |
41010039 | 41010041 | 41010042 | 41010045 | |
41010046 | 41010062 | 41010064 | 41010067 | |
41010068 | 41010069 | 41010070 | 41010074 | |
41010075 | 41010076 | 41010079 | 41010080 | |
| ||||
41010087 | 41010096 | 41010098 | 41010102 | |
41010105 | 41010114 | 41010127 | 41010132 | |
41010146 | 41010154 | 41010157 | 41010158 | |
41010159 | 41010160 | 41010163 | 41010169 | |
|
|
| - 이상 36명 - | |
| ||||
○ 구급(남) : 85명 | ||||
51010001 | 51010003 | 51010004 | 51010009 | |
51010010 | 51010013 | 51010014 | 51010022 | |
51010024 | 51010035 | 51010036 | 51010037 | |
51010040 | 51010041 | 51010042 | 51010046 | |
51010048 | 51010050 | 51010051 | 51010054 |
51010055 | 51010056 | 51010060 | 51010063 |
51010064 | 51010065 | 51010066 | 51010067 |
51010073 | 51010075 | 51010076 | 51010077 |
51010079 | 51010080 | 51010082 | 51010083 |
51010086 | 51010093 | 51010095 | 51010096 |
|
|
|
|
51010098 | 51010100 | 51010101 | 51010103 |
51010104 | 51010105 | 51010108 | 51010110 |
51010111 | 51010117 | 51010119 | 51010120 |
51010121 | 51010124 | 51010129 | 51010130 |
51010136 | 51010137 | 51010139 | 51010140 |
|
|
|
|
51010141 | 51010142 | 51010146 | 51010147 |
51010148 | 51010151 | 51010153 | 51010155 |
51010156 | 51010161 | 51010163 | 51010164 |
51010165 | 51010166 | 51010171 | 51010176 |
51010182 | 51010184 | 51010186 | 51010195 |
|
|
|
|
51010200 | 51010201 | 51010202 | 51010205 |
51010206 |
|
| - 이상 85명 - |
| |||
○ 구급(여) : 13명 | |||
52010010 | 52010013 | 52010027 | 52010030 |
52010047 | 52010050 | 52010059 | 52010062 |
52010063 | 52010082 | 52010083 | 52010099 |
52010109 |
|
| - 이상 13명 - |
| |||
○ 차량정비(남) : 4명 | |||
61010009 | 61010012 | 61010016 | 61010018 |
|
|
| - 이상 4명 - |
| |||
○ 구급상황관리 : 1명 | |||
71010001 |
|
| - 이상 1명 - |
| |||
○ 소방항공(남) : 4명 | |||
81010004 | 81010005 | 81010007 | 81010013 |
|
|
| - 이상 4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