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은?
주택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납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편 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최종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인 수선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배, 타일, 욕조, 변기, 바닥재 공사비용을 비롯해 버티컬(커튼), 장판,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 도색, 문짝 교체, 조명 교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인 옥상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전기공사,
자물쇠`현관잠금장치교체, 냉방 또는 보일러 수리비, 건물 수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통상 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섀시와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댓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