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특정할수 없거나 가해자가 보상을 못해줄경우 국가에서 보상
횡단보도에서 안멈추는차 때문에 놀라거나 피하다가 다치시는분들 많을겁니다(특히 나이많은 어르신들)
접촉이 없다고 그냥가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만약 비접촉이더라도 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거나 허리나 목 발목등 삐끗하는 인명피해가 있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뺑소니혐의가 생길수 있습니다
(한문철 등 유튜브에 가끔 올라오는내용)
신고해서 잡으면 다행인데 야간이나 cctv 화질이 안좋아서 차량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면 사실상 잡기는 어렵고 보통 미제사건으로 수사가 종료되죠
다친것도 억울한데 일반으로 치료하면 금액도 비싸서 병원가기가 부담되죠
번호식별은 불가능해도 사고당하는장면이 나오는 영상이있으면(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네요 경찰수사관에게 문의) 국토부 자동차 손해보상 진흥원에 신청하세요
작년까지는 개인이 보험사에 직접청구해야해서 귀찮은게 많았는데 2023년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서 일괄처리해서 간편해졌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나오는데 오래걸리니까
교통사고 접수증, 병원진단서, 교통사고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지급동의서와 개인정보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 팩스로 보내주면 대인접수번호 발송해 줄겁니다
(예전에 대중교통 대인접수 거부할때 보상받는법 올린적 있는데 그것과 방법은 동일)
그러면 일반보험회사 대인접수처럼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오~
정성추천
오!! 좋은 정보네요 ㅎㅎ 감사요 ㅎㅎ
와우
오 왕감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뺑소니,무보험 등등)
굿
ㄷ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