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 전년 대비 3.2%p 증가 |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 아동학대 신고는 48,522건으로 지난해보다 2,419건 증가 -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8,522건으로 2022년 46,103건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판단은 25,739건으로 이중 미취학아동(0~6세)이 22.6%를 차지하였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3.2%p 증가하였다. 학대장소도 가정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2.9%를 차지하였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에 해당한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44명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5.7%로 2022년의 16.0%보다 0.3%p 감소하였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8월 30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중 략)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8,522건으로 지난해보다 2,419건(5.2%) 증가하였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5,739건으로 2022년보다 2,232건 감소하였다.
* (신고접수) : (’19) 41,389건 → (’20) 42,251건 → (’21) 53,932건 → (’22) 46,103건 → (’23) 48,522건
(학대판단) : (’19) 30,045건 → (’20) 30,905건 → (’21) 37,605건 → (’22) 27,971건 → (’23) 25,739건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이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21.3월 )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다.
➁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하였다. 이는 2022년 82.7%보다 3.2%p 증가한 수치이며, 부모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1,336건(8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 : (’19) 75.6% → (’20) 82.1% → (’21) 83.7% → (’22) 82.7% → (’23) 85.9%
반면, 학대행위자 중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하였고, 이는 2022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이다.
*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특히,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793건(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3.1%)으로 2022년 1,602건(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5.7%)에 비해 발생 건수와 비중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23.9월~)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
*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➂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431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 즉각분리(일시보호) :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공무원이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2021.3.30.시행)
➃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하며, 2022년에 비해 비중이 0.3%p 감소하였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학대 사례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23년에도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함
** (재학대 비율) (’18)10.3% → (’19)11.4% → (’20)11.9% → (’21)14.7% → (’22)16.0% → (’23)15.7%
이는 조사공공화(‘22.10월~)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가정회복사업*(’22년~)과 유관기관 합동점검**(‘21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면서 그 성과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재학대 고위험 가정 등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재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으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 실시
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2022년 50명보다 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 (’19) 42명 → (’20) 43명 → (’21) 40명 → (’22) 50명 → (’23) 44명
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또한,“그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였던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였다.
2023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8월 30일(금) 16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