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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잡수익에서 관리소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매뉴얼 추천 0 조회 1,193 14.01.16 01:5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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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6 09:43

    첫댓글 잡수입이 들어오는 년도에 잡수입을 그대로 다시 지출하는 방법은 규약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및 선거촉진 관련 비용
    2. 위 지출후 나머지는 예비비 적립금이나 장충금 편입

    그러므로 잡수입은 익년도 초에 잉여금 처분해서, 예비비 적립금으로 편입하고나서
    예비비 적립금으로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부동산임대 수입이 아닌, 알뜰시장, 광고료, 등에서 입금되는 잡수입이 대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답변을 엄청 많이 올렸는데, 계속 질문이 올라오네요

  • 작성자 14.01.16 10:09

    예비비 적립금으로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으면 그만입니다....... 열정이님의 의도는 당연히 안그렇다고 믿지만
    단순히 문언상으로는 예비비가 쌈지돈이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자금지출시 재원은 부차적인문제이며 지출의 정당성요건이 우선입니다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은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면 문제고 잡수익.예비비로 처리하면 괜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마치 총으로살인하면 유죄이고 칼로살인하면 무좌라는 접근과동일합니다 도구가중요한게아니라
    살인햇다는것이 중요하듯이 직원회식비를 잡수익으로지출할수있느냐의문제에서 잡수익으로가 중요한게 아니고 직원회식비를 지출할수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 14.01.16 10:12

    @매뉴얼 누가 민법의 3대 원리를 여기 올렸더군요
    그 중하나가 사적자치의 원리..이죠

    관리비 자금은 입주민들의 총유자산이고, 그 처분의 99%는 입대회의입니다
    당연히 입대회의에서 의결해서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든...그것은 사적 자치의 일환일 뿐이라는게
    내 법률이론입니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지자체에서는 절차를 중요시 여길 뿐이고....

    정당성...중요하죠, 내가 떡을 사먹는다고해서 그렇게 지출함이 정당하다는 논지는 아니고
    지출, 처분의 자유로움을 언급한 것입니다(물론 님도 충분히 이점 이해했으리라 믿고요)

  • 14.01.16 10:16

    @열정이 그러므로 내 논지에 대해 이론의 제기함에는 귀하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나
    단지, 내 문장의 중간 일부만을 뚝 짤라서
    '예비비 적립금으로 떡을 사먹어도 된다'라는 논리로 비약해서는 법률논쟁이 불가능합니다.

    제발 문장의 중간 부분만을 뚝 짤라서 그에 대해서만 반박이론을 내세우는 편협한 글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입대회의에서 떡을 사먹고, 술을 먹는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동대표들이 하루종일 조경공사에 투입해서 노동을 했다면, 입주자 부담으로 떡을 사먹고, 막걸리를 먹었다한들,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할까요?

    문장 전체를 읽고 숲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14.01.16 18:43

    @열정이 관리비 자금은 입주민들의 총유자산이고, 그 처분의 99%는 입대회의입니다. :::::> 그렇다면 입대의의결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실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입대의의결사항에 입주민의 총유재산을 처분할수 있는권한은 없고 또한 민법에도 없습니다. 있다면 근거조항을 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대의는 입주자로 부터 관리,감독의 권한만 부여 받은것 입니다. 재산 처분권한을 위임 받은 것은 아닙니다.

  • 14.01.16 19:14

    @열정이 입주민 총유의 재산을 입대의가 처분해도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입대의가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남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인가요?

  • 14.01.16 13:17

    네 ~ 지지당당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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