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익에서 관리소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국토부,법제처 유권해석
당연히 없습니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식비,경조사비는
관리규약상 운영비항목에 없으면 관리비로 부과하던지 잡수익으로 처리하던지 재원이 중요한게아니라 지출의 근거규정(관리규약의 운영비규정)을 위배하였으므로 부당집행입니다.
최병희님의 판례및 다른 판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이부분은 법원판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직원에 대한 회식비.상조비는
>> 대표회의 운영비부분은 주택법령에서 반드시 규약에 정하도록 강제하엿기때문에
국토부유권해석이나 법제처법령해석이 존재하나 인건비결정부분은 법령등에 없으므로
해석또한 없습니다
직원인건비등 인상및지급결정은 대표회의 승인사항(예산안 승인또는 건별승인)입니다.
인건비에는 급여와 기타복리후생비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복리후생비 지원여부는 취업규칙, 복리후생규정, 근로계약서등에서 규정하거나 대표회의에서
승인후 집행가능한 사항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개하며야합니다
2014년부터는 47개 회계과목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있는데
이러한 47개회계계정과목 설명서를 참고하며보면
인건비-복리후생비의 해설에서는 회식비,경조사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 회식비는 대표회의승인,복기후생규정등에따라 집행이 가능하다고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잡수익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대하여는
통상적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규정 4항에보면
잡수입의 지출 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관리비에서 차감한다는의미는 관리비(인건비중 직원복리후생비)항목이지만
관리비로 부과하지않고 잡수익을 재원으로 사용(실무적회계처리는 관리외비용-잡지출)할수 잇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자금집행의 베이스에는 예산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
□ 인건비란 급여, 제수당, 상여,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을 말한다. |
1. 급여 ☜ 세항목
<급여> ☜ 추천 회계계정과목 |
미화원과 경비원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급여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주의사항 : 경비원의 급여는 경비비에 포함되고 청소원의 급여는 청소비에 포함 |
2. 제수당
<제수당> |
제수당이란 급여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중 기본급여 이외의 모든 개별수당을 총칭한다. 실무에서는 자격수당(주택관리사,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직책수당, 근속수당, 회계담당수당(출납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있다.
☞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장 등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면 제수당에 포함
☞ 수당 지급을 위해 충당금을 설정, 운용한다면(예 : 연차수당충당금) 제수당에 포함 |
3. 상여금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특별성과에 지급하는 특별 상여금 등을 말한다.
☞ 주의사항 : 단지에 따라 실무에서 지급되는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 |
4. 퇴직금
<퇴직금>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직원 퇴직 시 지급될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을 계상하여 이를 월할 안분하여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계상액을 말한다.
☞ 관련법규에 의거, 퇴직연금을 납부한다면 퇴직금에 포함 |
5.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를 말한다. |
6.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중 사업자분을 말한다. |
7. 국민연금
<국민연금> |
국민연금 중 사업자분을 말한다. |
8. 국민건강
보험료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중 사업자분을 말한다. |
9. 식대 등
복리후생비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실무상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 등이 있다. |
마지막으로 국토부 유권해석을 찿다보니 2010년 주택법개정시 잡수익부분에대한
민원이 엄청많았고 답변도 명확하게 해주엇는데 국토교통부로 바뀌고 과거 민원회신자료를
이관받으면서 잡수익관련민원을 거의삭제하고 현재는 답변도 두리뭉실하게 해주는입장인
조회하다보니 딱1개 잡수익관련 참고해볼만한(질문과는 상관없지만) 유건해석은
제목 |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사용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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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10.21 12:5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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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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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잡수입을 이젠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행령 55조 제2항의(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수입.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사용료등)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따른 사용이나 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원 등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입니다. 또한, 재활용 수집으로 생긴 수입중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수고하신 경비원들에게 지급했던 것처럼 그대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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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수입, 광고수입 등)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ㅇ 그리고, 잡수입은 관리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녀회 및 경로회 등의 운영경비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모든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과 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비목 외에 다른 비목을 만들어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ㅇ 또한, 관리주체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을 관리비등과 함께 회계처리 하는 시점은 2010.7.6.이므로 2010.7.6. 전에 발생한 잡수입은 종전의 규정(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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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회신은 2010년 주택법대폭개정하면서
관리규약준칙개정되면서 나온 민원회신유형인데
그이후 2013년에 관리규약준칙 개정하면서( 잡수익관련법려은 2010년개정후 변경없음에도
잡수익관련 준칙 엄청난변화 가져옴) 공동채활성화란 항목이 소리소문없이 삽입됨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2013년 준칙개정후 위의 잡수익관련 민원사례는 다삭제.폐기되고 현재의 잡수익민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잡수익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예전에는 관리비 비목에 해당하는냐 아니냐만 판단해서 잡수익지출의 정당성을 판단햇는데
이제는 관리비비목이냐+ 공동체활성화냐 두가지요건을 판단해야하는데
관리비비목은 주택법령에 상세히 언급하고있으나
공동체활성화의 정의,요건등 아무런 사항 없어.................ㅠㅠ
첫댓글 잡수입이 들어오는 년도에 잡수입을 그대로 다시 지출하는 방법은 규약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및 선거촉진 관련 비용
2. 위 지출후 나머지는 예비비 적립금이나 장충금 편입
그러므로 잡수입은 익년도 초에 잉여금 처분해서, 예비비 적립금으로 편입하고나서
예비비 적립금으로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부동산임대 수입이 아닌, 알뜰시장, 광고료, 등에서 입금되는 잡수입이 대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답변을 엄청 많이 올렸는데, 계속 질문이 올라오네요
예비비 적립금으로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으면 그만입니다....... 열정이님의 의도는 당연히 안그렇다고 믿지만
단순히 문언상으로는 예비비가 쌈지돈이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자금지출시 재원은 부차적인문제이며 지출의 정당성요건이 우선입니다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은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면 문제고 잡수익.예비비로 처리하면 괜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마치 총으로살인하면 유죄이고 칼로살인하면 무좌라는 접근과동일합니다 도구가중요한게아니라
살인햇다는것이 중요하듯이 직원회식비를 잡수익으로지출할수있느냐의문제에서 잡수익으로가 중요한게 아니고 직원회식비를 지출할수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뉴얼 누가 민법의 3대 원리를 여기 올렸더군요
그 중하나가 사적자치의 원리..이죠
관리비 자금은 입주민들의 총유자산이고, 그 처분의 99%는 입대회의입니다
당연히 입대회의에서 의결해서 떡을 사먹든, 술을 사먹든...그것은 사적 자치의 일환일 뿐이라는게
내 법률이론입니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지자체에서는 절차를 중요시 여길 뿐이고....
정당성...중요하죠, 내가 떡을 사먹는다고해서 그렇게 지출함이 정당하다는 논지는 아니고
지출, 처분의 자유로움을 언급한 것입니다(물론 님도 충분히 이점 이해했으리라 믿고요)
@열정이 그러므로 내 논지에 대해 이론의 제기함에는 귀하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나
단지, 내 문장의 중간 일부만을 뚝 짤라서
'예비비 적립금으로 떡을 사먹어도 된다'라는 논리로 비약해서는 법률논쟁이 불가능합니다.
제발 문장의 중간 부분만을 뚝 짤라서 그에 대해서만 반박이론을 내세우는 편협한 글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입대회의에서 떡을 사먹고, 술을 먹는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동대표들이 하루종일 조경공사에 투입해서 노동을 했다면, 입주자 부담으로 떡을 사먹고, 막걸리를 먹었다한들,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할까요?
문장 전체를 읽고 숲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관리비 자금은 입주민들의 총유자산이고, 그 처분의 99%는 입대회의입니다. :::::> 그렇다면 입대의의결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실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입대의의결사항에 입주민의 총유재산을 처분할수 있는권한은 없고 또한 민법에도 없습니다. 있다면 근거조항을 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대의는 입주자로 부터 관리,감독의 권한만 부여 받은것 입니다. 재산 처분권한을 위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열정이 입주민 총유의 재산을 입대의가 처분해도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입대의가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남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인가요?
네 ~ 지지당당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