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자정께 서구 거리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택시에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데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 보면 주행중이던 택시안에서 운전중인 택시 기사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운행중 기사 폭행이며 처벌불원서와 관계없이 바로 처벌. 예)문재인 시절 법무차관인 이용구도 결국 유죄 판결 받고 4년간 변호사 업무도 못하는 범죄인데 인천 경찰은 대단한 듯. 택시기사 협박(?) 아님 돈 질 제대로 한건지 단순 폭행으로 유도 합의로 쫑?
첫댓글 저러니 민중의 뭉둥이라고하지
똥물에 튀겨죽일놈
모든 집단이 마찬가지겠지만 극히 일부 잡종들 때문에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동일업종 종사자들까지 도맷금으로 매도당하는건 자체정화차원에서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될텐데 말입니다.
하여튼
질
떨어진 경찰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