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904호
| 2025년도 한-뉴질랜드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의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ICT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 한-뉴질랜드 공동연구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9월 19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배 경 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 1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양국 연구자간 공동연구를 통한 과학기술・ICT 경쟁력 강화 및 상호 협력기반 확충
□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한-뉴질랜드 공동연구사업
ㅇ 지원분야 : 양자통신(Quantum Communication)
ㅇ 지원내용 :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지원
ㅇ 지원기간/규모
| 선정 과제 수 | 총 3과제 이내 | ||
| 과제당 연구비 | 과제당 50백만원/12개월 | ||
| 연구기간 | 36개월(2025.12.1.~2028.11.30.) | ||
| 기간 및 연구비 | 1차년도 | 3개월 (2025.12.1.~ 2026.2.28.) | 12.5백만원 |
| 2차년도 | 12개월 (2026.3.1.~ 2027.2.28.) | 50백만원 | |
| 3차년도 | 12개월 (2027.3.1.~ 2028.2.29.) | 50백만원 | |
| 4차년도 | 9개월 (2028.3.1.~ 2028.11.30.) | 37.5백만원 | |
※ 연구기간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뉴질랜드 측 연구자는 뉴질랜드 정부(MBIE)를 통해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
- 과제당 NZ$150,000/년, 총 NZ$450,000/3년
※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한 총액이며, 간접비는 직접비의 5%로 계상
□ 과제지원방법
ㅇ 양국 연구자가 사전협의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계획서를 각국에 제출
※ 뉴질랜드 측 접수방법은 뉴질랜드 공고문 참조
□ 연구비 편성 유의사항
ㅇ 양국 연구자가 각국의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음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편성 불가능
| 2 | 신청자격 및 제한 |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주관연구기관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신청제한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 기존에 동일한 내용 및 주제로 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 지양
-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을 지원 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 원과제 이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중복 신청 제한
- 본 사업 내, 1개의 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자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적용 제외 (3책 5공)
-「혁신법 시행령」제64조3항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 상한(3책 5공)의 적용을 받지않음
| 3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 [중요]신청기간
| 구 분 | 세부내용 |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5.9.19.(금) ~ ’25.10.30.(목) 17시까지 |
| 주관기관 승인 | ’25.9.19.(금) ~ ’25.10.31.(금) 17시까지 |
| 신청 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승인 신청 완료 |
※ 10.30.(목) 17시까지 반드시 연구자 접수, 10/31(금) 17시까지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등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반드시 양국 연구자 모두가 접수마감일까지 각자 접수를 완료하여야 접수완료로 인정. 상대국 연구자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요건탈락 요인
ㅇ 기한 내에 신청완료 및 주관기관 승인이 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 권장(평일 기준)
□ [참고] 뉴질랜드측 접수 일정
| 구 분 | 세부내용 |
| 공고 게시 | ’25.9.18(금) |
| EOI for Workshop | ~’25.9.22.(수) |
| 연구자 소개를 위한 Online Workshop | ’25.9.29.(월) 또는 ’25.9.30.(화) |
| 접수 기간 | ’25.10.1.(수) ~ ’25.10.31.(금) |
ㅇ 뉴질랜드 측에서 개최하는 연구자 소개를 위한 Online Workshop은 양국 연구자가 모두 참석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 수량 |
| [양식1] | ▶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 내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전체 15p 이내로 작성 | 1부 |
| [양식2] | ▶ 첨부서류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필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1부 |
| [양식3] | ▶ 영문 요약서 - 상대국 연구자와 공동으로 작성한 영문 연구개발 계획 요약서 | 1부 |
ㅇ 영문 요약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양국 연구자 접수 시 각각 제출
ㅇ 영문 요약서 내 과제명 및 양국 연구책임자명, 주관기관이 양국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함. 불일치 시 요건탈락 될 수 있음
□ 한국측 신청절차
| 과제신청서 접수 | ‣ | 과제신청서 승인 | ||
| 제출처 | IRIS 시스템 | IRIS 시스템 주관기관 승인 | ||
| 기한 | ~10/30(목), 17시 | ~10/31(금), 17시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 진행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뉴질랜드 측 접수방법은 뉴질랜드 공고문 참조
▶ 과제 접수 매뉴얼 확인처
| IRIS 시스템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매뉴얼 다운로드 |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작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과제 신청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전까지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완료 후‘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4 | 평가절차 및 일정 |
□ 평가절차
| 요건검토 | ‣ | 선정평가 | ‣ | 양국 간 협의 | ‣ | 최종 과제선정 |
| 한국연구재단 (전문기관) | 양국 개별평가 진행 | 평가결과 교환 최종선정과제 협의 | 한) 과기부, 연구재단 뉴) MBIE |
| • 요건검토: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 선정평가: 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검토 및 토의를 통해 평가항목 당 점수 부여 • 양국협의: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ㅇ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적정성, 양국 간 협력관계의 심화․확대 가능성, 수행 계획의 충실성, 한국/상대국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기대효과 등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5 | 유의사항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한-뉴질랜드 양국 연구자간의 공통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지원하는 사업임
ㅇ 신청용 국문 연구개발계획서(Part2) 분량은 15p 이내로 작성, 초과분량에 대해서는 평가받지 못할 수 있음
ㅇ 영문 연구개발계획서는 양국 연구자가 공통으로 작성하여 각각 제출
ㅇ 상대국 과제 미접수 시 한국측 과제는 자동 탈락됨
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생성형 AI 도구 사용 내역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4.3, 한국연구재단) 참조
□ 연구비 편성/관리 유의사항
ㅇ 한국측 예산편성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작성
ㅇ 공동연구 과제 관련 연구자 교류를 위해 상대국 기관방문 또는 학회 참석 등을 위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단, 계획에 대한 사전 내부결재 및 출장 결과보고서를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제신청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미비, 원과제 외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2p) 등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또는 추가 공모할 수 있음
ㅇ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ㅇ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USD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여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 향후일정
| ㅇ 2025.11월 중 | 선정평가 |
| ㅇ 2025.11월 중 | 상대국 협의, 선정과제 공고 및 협약체결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6 | 기타사항 |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정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선택 → 사업공고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논문 사사표기 안내
ㅇ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
| ▸ 국문표기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IRIS 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IRIS 과제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
□ 문의 절차
반드시 공고문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 문의방법: E-mail 문의 후 해결이 안 된 경우 → 유선문의 ※ E-mail 문의 시, 하단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 문의 ① 지원하는 사업명: 한-뉴질랜드 공동연구사업 ② 소속/연구자성명/유선연락처 ex) 한국연구재단 / 김늘프 교수 / 010-1234-5678 ③ 문의내용 |
□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미주아시아협력팀
- 윤지원 연구원 : E-mail jw9356@nrf.re.kr
- 홍연희 연구원 : E-mail yunhee@nrf.re.kr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 김태완 사무관 : E-mail taewan207@korea.kr
- 박종훈 주무관 : E-mail krak47@korea.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