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 텐데 부족한 질문에 항상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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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퇴교 사건'에서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논하고 있는데요,
Q1. 이때 징계위원회의 심의는 청문절차인가요? 아니면 '노래연습장 금지해제신청거부 사건'에서처럼 개별법 상의 심의 절차인가요?
Q2. 행정절차법 상의 적용배제를 논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청문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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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낙천처분취소 사건' 2006두20631판결의 원심과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았는데요..
원심과 대법원 각각 적용배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만 말하고 있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제대로 설명이 안 나와있어서 이 판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피고가 어떤 이유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했는지도 나와있지 않고요..
Q3. 대법원 판례 중간에 '원고가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라고 나와있는데요,
이를 통해 피고가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이유는 진급낙천처분 이전에 행해진 수사과정, 징계과정에서 의견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하고,
이에 따라 이 판례의 핵심 내용을 '처분 이전에 행해진 수사과정, 징계과정 절차에서 진술의 기회를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행정절차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Q4.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3번째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일반처분처럼 '성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처분의 성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고가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는 사정'과 같은 내용들도 해당 조항과 관련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는 일반처분과 같은 특수한 성질을 갖는 경우가 아니니까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와는 관련이 없고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적용배제에서 검토해야할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고가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첫댓글 1. 후자입니다. // 2. 적용배제는 행정절차법 12조와 관련이 있고, 징계위원회 부분과는 직관련성이 없습니다. // 3. 네. // 4. 원고가 그런식으로 주장했으니 판례도 그렇게 검토했겠지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