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소득과 최저생계비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일용근로직으로써 월 소득이 평균 100만원입니다. 일정치는 않고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부양가족은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이고, 집사람이 있는데 무직이구요.. 그렇게 되면 부양가족이 4인이 되는데 알아보니깐 4인가족 최저생활비가 100만원이 조금 넘던데...제 부채가 2500만원정도 되는데 월 20만원정도를 매월 갚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새왛비가 80만원이 되는데..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데.. 그렇게 신청해도 될넌지요.. 그러니깐 월소득 100만원(급여명세서는 없고 소득진술서로 진행할 예정임), 최저생계비는 80만원으로 80%..그리고 월 20만원씩 갚는걸로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최저생계비를 꼭 100%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월 급여를 120만원으로 실제 100만원보다 20만원을 높게 신청하고..월 변제액을 20만원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최저생계비에 근접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가 나오는데..그렇게 해도 상관없는지.. 시원스러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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