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권을 주장을 하고 있지요
누구나 제작을 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내 제작
* 수입제작
* 자가사용목적 제작
상기와 같이 제작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국내 제작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 자동차제작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종합자동차공업사(1급 자동차공업사 이상)과의
A/S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A/S계약서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 제작은 승합 화물 특수만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승용과 이륜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수입 제작
국내 제작과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며 여기서 승용은 허가를 내주지 않지만 이륜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자가사용목적을두고 제작
사업자 등록증과 A/S계약서는 없어도 됩니다 단지 자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 신청을하셔서
자동차제작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가사용으로 허가를 받으시면 모델1대에 국한되어 있으며 같은 모델 2대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판매도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업자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허가를 내서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법령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국내 자가사용으로 제작을 한 경우에도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제작으로 폴딩식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각도와 이탈각등을 고려하여 도면을 뜨면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많아 도면을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방은 할 수 있지만 기술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같은 기술이 아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는 따라 갈 수 없지요
잘하는 것과 할줄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자기인증대행을 하면서 샤렛이라는 모델을 취급하고 되었으며 수입하시는 분께서 변형된 폴딩식 의뢰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형을 두고 지금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 작업에 벌써 20일째 매달리고 있습니다
외형제질. 내부 편리시설. 기능. 시장성. 안정성 등에 고려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판매보다는 해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내 트레일러제작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은 늘어가고 있지만. 제자리에 맴돌고 있으며 어느 특정업체에서도 진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판매를 하시는 업체도 있지만 판매부진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9년 한해 판매된 트레일러 숫자는 600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비중있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모토보트운반트레일러 입니다 근 80%상회를 하고 있으며 국내제작과 수입제작이 그다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캠핑용 국내 판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첫댓글 자기 인증 대행사도 있긴하네요. jk에스코트라고...
트레일러 캠핑카는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허용되는 추세인가보네요..
인증 대행 비용을 물어봤더니 200~300만원을 부르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입니다. 그냥 국산 트레일러를 사서 개수하는 게 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