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과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약속을 받은 만큼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기본 생각 은 이렇습니다. 년 5 % 보증금 인상을 2 년 5 % 로 법을 바꿔 말 그대로 주거 복지를 누리고 임대 기간 만료후 적정한 가격 으로 의 (5 년 분양 방식) 분양 받아 중산층 으로의 편입 을 원하는 것 입니다.
정동영 의원 이하 국토위원들의 장담 에도 불구 하고 2 년 5 % 인상 관철은 찾아 볼 수 없고 조정 권고 .......에 대한 기대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 에서도 조정 권고 에 따르지 않으면 이혼 소송 으로 들어 가듯이 아파트 보증금 인상 에 대한 조정 권고에 따르지않는다면 건설사는 바로 소송 으로 들어 갈 것이며 그에 따라 재계약 을 하지않고 불법 점유 한 걸로 간주 하여 연체 이자 부담은 물론 명도 소송 을 감행 할 것이며 입주자 는 ......인상된 전세보증금 만큼 을 "공탁" 하고 건설사 의 소송에 응 해야 하며 재판 결과 의 승패 와 관계없이 막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임차인 이 부담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생색 은 잔뜩 냈으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공치사 의 법 개정 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드는 것 입니다.
진정 주거 복지와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임차인 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의 민심을 헤아리고 건설사 입장이 아닌 소시민 의 입장에서 흔들림 없이 입법 활동 해 달라는 것 입니다.
물론 ......최경환 의원 의 입에서 "2 년 5 % " 라는 말은 듣지 못했지만 정동영. 주승용 의원등의 활동 과 전주 하가지구 의 지난한 조정 권고 과정을 살펴 보면 2 년 5 % 라는 목표가 명확히 제시디어 임차인 누구든지 그리알고 기대를 했었던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