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13. 슬개골 연골연화증 또는 슬개대퇴관절면 골연골염)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연골연화증 또는 골연골염, 국부령제1139호 제213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213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Outerbridge : MRI와 관절경 통해 골연골병변의 진행정도를 분류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현부심 사례
①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시작된 무릎통증이 점차 악화되어 연골파열 및 무릎뼈의 재발불완전탈구를 거쳐 슬관절 슬개골 아탈구로 인한 연골손상으로 수술을 시행, 신체 4급 재판정으로 현부심 경유 보충역 판정(17사단(예비) 수색대대 수색1중대)
➁ 훈련과 작업의 후유증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양주국군병원에서 ‘연골연화증’ 진단 및 관절경 수술을 받았으나 신체 3급이란 이유로 현부심에서 탈락,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통해 2차 심사에서 보충역 역종 변경(제28사단 82연대 1대대)
③ 해병 입대 훈련 중 우측 무릎통증으로 MRI 촬영 결과 “내측대퇴골과 골연골염”, “우측슬부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 및 이란 병명과 더불어 수술후 신체 4급 판정, 현부심 이후 보충역 판정(해병 제2사단 8연대 81대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법규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피고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 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선고2002두9407판결).
■ 안내사항
슬개골 연골연화증 또는 슬개대퇴관절면 골연골염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