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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지난 글에서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됐는데 적용이 안됐다고 글 올렸었는데요~
둥이 추천 0 조회 111 22.01.31 05: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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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31 18:12

    첫댓글 한달을 일하면 25일을 깔고 넘 늦게 급여를 주네요.

    도급도 아니고 위탁이신것 같은데요.

    1월분은 1월에
    2월분은 2월에
    작업하고 미지급 잡고 익월에 지급하면 되고~

    작업시 급여테이블 수정하시고
    부속과 부과명세서 합잔과 손익보고 수정하심 되요~

    둥이님 말씀대로면 1월치 급여를 아직 받지않았으면 제대로 급여인상안 적용및 개인별산출내역서적용 하심 되겠는데요.

  • 작성자 22.02.02 13:34

    다른 경리분께 여쭤보니 1~31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 거라네요. 전 또 25일 깔고 늦게 급여주는 건가 했더니 5~6일치를 미리 주는 걸 거라고 하시네요.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해야할 듯 한데 그럼 급여테이블은 언제 수정해야 할까요?

  • 22.02.03 08:45

    1/25 급여 지급시 4대보험 건강보험EDI 산출내역서 보고 공제하지 않았나요?
    저는 매달 산출내역서 확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공제해요.

    다른방법은 erp 급여기초정보 들어가서 건강보험자동계산으로 체크하면
    (홍진에서 자동 업뎃) 중도 퇴사시 4대보험 정산시 추징.환급 할 것 없이
    딱 맞아 떨어진다 하여 급여시 이렇게 4대보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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