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
- 금감원‧경찰청 합동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3.20일~10.31일)」 운영 - |
주요 내용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23.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22년중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하였습니다.
□금감원‧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3.20~10.31.)」을 운영하여 피해상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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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 및 피해사례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1~2월중) : [‘21.1~2월] 111건(연간 867건) → [‘22.1~2월] 127건(연간 1,109건) → [‘23.1~2월] 271건
◦’23.1~2월중 접수된 피해상담‧신고(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여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하여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거나,
*업로더(채무자)가 주소록‧사진 등 파일공유 코드‧링크를 생성하여 다운로더(불법업자)에게 보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 피해사례>
[사례❶:지인추심]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독촉하는 등 본인과 가족‧지인‧직장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합니다.
A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 내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 그러나 불법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A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A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하여 A와 A의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림 |
[사례❷:성착취추심]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하여 지인에게 전송 또는 SNS에 게시하겠다고 하거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채무자를 협박합니다.
B는 불법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받아 불법업체에 연락처와 본인의 사진을 전송. 상환일이 경과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B의 사진을 합성하여 B의 가족‧지인‧직장동료에게 전송을 하고, 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B의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 상환을 독촉. 이에 B는 직장해고,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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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하여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23. 3. 20. ~ ’23. 10. 31.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및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등 지원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적으로 수사의뢰 하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11.22.부터 ’23.10.31.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관련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담당업무‧기관별 연락처>
담당업무 | 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서민금융상품 이용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www.kinfa.or.kr |
피해상담‧신고 | 금융감독원 | ☎1332→3번 | www.fss.or.kr |
피해신고‧고소 (신변보호 신청) | 경찰 | ☎112 | www.police.go.kr |
채무자대리인 신청 | 금융감독원 | ☎1332→3번 | www.fss.or.kr |
법률구조공단 | ☎132 | (유선접수만 가능) |
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 d4u.stop.or.kr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