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비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및관리에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 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소속공무원을 통한 수집 등을 통하여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 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 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 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 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 한다.
강증여씨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수증인으로서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증여등기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서 증여세가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보자.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9백만원
납부세액: 1천만원
신고세액공제:1천만원*10% = 1백만원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13,095천원
납부세액:1천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1천만원*20%=2백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1천만원*365*0.03%=1백9만5천원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30%이상을 더 내야한다.
자세한 상담 문의 278-3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