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회사가 없어졌거나 하면 신용카드사에 위 사실을 내용증명 형식으로 문제제기 후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미 낸돈은 환부랃을 수 없어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 후에는 돈을 더 이상 내지않아도 됩니다.
--------------------- [원본 메세지] ---------------------
한 1년 전쯤 사건입니다. 너무 늦었져?^^;
저는 대구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쇼핑몰 회사에서 한 직원이 대구에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면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를 설명하기에는 일정액을 카드로 할부해서 내면 평생 혜택을 볼수있다는건데 그 혜택은 여러 여행지 콘도.숙박지할인 등...
다른 곳과 비슷하구 젤~ 강조 하는것이 제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때 영수증을 받아서 자기네 회사로 팩스를 보내주면 그 금액의 10%를 할인해서 제 통장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첨에 몇 번 통장으로 받기두 했구여..
그러기 한 두달이 지났을 무렵 회사 대표전화가 갑자기 안되더니 다른 한 번호로 전화하니깐 회사가 자기 회사로 넘어 왔다면서 자기들이 이제 맏아서 한다고 해서 그럴려니...했는데 그뒤로 전혀~ 서비스도 되지않고 연락도 두절 되었습니다.
첨에 저희 회사에 왔던 그 직원 명함에 적힌 폰번호로 전화해두 전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할부를 18개월로 끊어서 아직까지 할부금이 들어가고 있고 전 제대로 혜택도 못 받은 상태에서 할부금을 아직까지 낼려니 너무 속상합니다.
카드에서는 인터넷홈쇼핑으로 돈이 빠져 나가는데 제가 특별히 물건을 산것두 없는데 675,000원을 낼려니 넘 억울합니다.ㅠ.ㅠ
그 업체는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그린빌 통상이라고 지금은 회사 자체가 없어졌겠지만 혹시나 해서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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