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KT, 정당한 이유 없이 상가 임대차 재계약거절 논란! 청년의 꿈 사라지나!
- 임차인, “갱신 거절하는 정당한 이유라도 알려주라!”
- 임대차보호법 군림하는 KT, 공기업 의무 져버려
- KT 명도요청 공문에 계약거절 사유 미기재 논란
- 국회, 2018년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늘리도록 법 개정
순천 석현동 소재 KT가 지난 2014년부터 1층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영업 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불가 통보해 ‘갑질’ 논란이 되고 있다.
청년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임차인 A 씨에 따르면“지난 20년 4월과 5월에 내용증명으로 비워달라는 공문이 왔다. 올해 8월에 재계약 시점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하니 하루하루가 미칠 지경이다.”라면서“법적 대응이라도 할 수 있게 계약거절 사유라도 적시해 달라 하니 이마저도 거절했다.”라며 분통해 했다.
또한, 임차인 A 씨는 “하도 답답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계속해보니 KT 아현동 화재사건을 들먹이면서 화재위험시설이라 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면서 “공동구 화재와 빵집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재계약 통보에 끝까지 법적 투쟁할 것이다.”라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시설을 관리하는 KT estate 전남자산센터 관계자는 “전국적인 화재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재계약 통보가 안되게끔 지침이 내려왔다.”라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임차인 A 씨는 “단순한 프랜차이즈 빵집이 고위험 화재시설이냐? 시설 인허가 등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시설이다.”라면서“계약을 거절하는 속내가 궁금할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KT estate의 정당한 재계약 불가 공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지역의 법조계 관계자는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 '임차인의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법적 권리로 인정됐다.”라면서“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고,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소규모 점포는 월세 인상률을 9% 이하의 제한을 받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법의 제일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인데 지난 2018년 9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렸다.
청년 임차인과 거대 KT와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둘러싼 논쟁은 법적 분쟁으로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순천독립신문(글/사진 : 이종철)
※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하일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가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소규모 점포에 한해 인정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전체 점포로 확대했다. 그간 건물주가 바뀌면 10년 기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나 개정에 따라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