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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공고 제2020 - 179호
충북대학교에서 근무할 대학회계 공무직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충북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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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신분 | 채용예정분야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 예정부서 |
대학회계 공무직 (수습직원) | 상담 | 1명 | 계약일 부터 정년 (만 60세)까지 |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
사무일반 | 1명 | 계약일 부터 정년 (만 60세)까지 | 추후 발령 |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상담 | •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과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일반 행정 업무 |
사무일반 | • 대학 일반 행정 업무 • 문서작성·접수,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 회의운영지원, 물품 및 자료 운영·관리 등 |
채용 신분: 대학회계 공무직(수습직원)
계약 기간: 계약일부터 정년(만 60세)까지
※ 최초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수습기간 경과 후, 공무직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무직 임용 여부 결정
근무 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 1시간 포함)
※ 근무부서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이 변동 가능하며, 재직 중 대학 운영방침에 따라 근무부서 변동 가능
보수 수준
보수 수준 | 보수 수준 | |
상담 | 사무일반 | |
월 기본급 | 1,919,000원 | 1,832,000원 |
※ 충북대학교 대학회계 공무직 등 임금체계 따름
※ 보수수준은 근무형태 및 임금협약에 따라 변동 가능
후생 복지: 4대 보험 가입
채용 해지
- 수습기간 중에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수습기간 종료 후 공무직 임용 평가가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태만 또는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원서접수 마감일(2020. 7. 10.예정) 기준]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 사람(1960.7.1.이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충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규정」제1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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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우리대학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
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 예정 분야 | 응시 자격 요건 | ||
상담 | 응시 자격 | 학위 |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자격 | ․상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한 사람 | ||
[관련 전공]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법학, 여성학, 인권학, 상담학 등 관련 분야 [관련 자격]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1급‧2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상담심리사 1급‧2급,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한 전문상담사 1급‧2급 | |||
우대요건 |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우대 | |
[관련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규정의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단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등 양성평등실무 관련 경력 |
사무 일반 | 응시 자격 | 학위 | ․전문학사(2년제) 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우대요건 | [관련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 및 사무업무 경력 [관련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
공통 | 우대요건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각 분야별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0. 7. 10.)을 기준으로 판단함
* 상담: 학위 및 자격 / 사무일반: 학위
- 상담의 경우 관련 전공 인정 시, 나열되어 있는 관련 분야 전공*과 이에 포함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에 인정하며 조합된 학과명에 관련 분야 전공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때에는 인정 안 됨
* 관련 분야 전공: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법학, 여성학, 인권학, 상담학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 및 경력의 계산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7. 10.)을 기준으로 판단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경력 불인정)
가. 시험 방법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우대요건 해당여부 등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대학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
나.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20. 7. 16.(목) 예정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hungbuk.ac.kr) 게시
면접시험: ‘20. 7. 21.(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 7. 29.(수)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가. 접수기간: 2020. 7. 8.(수) ~ 7. 10.(금)
나. 접수처: 충북대학교 총무과(대학 본부 3층 309호실)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본부(N10)3층 총무과(28644)
다.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 이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개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⑦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1부 ※ 법원 발급
⑩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서식>
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미인정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미제출 또는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 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요망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별지 8호 서식>를 사용하여 제출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간접적인 서류는 불인정하며, 보훈(지)청, 동주민센터, 인터넷 민원24 등을 통하여 발급받은 가점비율이 기재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만 인정
⑤ 장애인증명서
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충북대학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 이내) 중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합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북대학교 총무과(☎043-26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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