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험업계 영업 트렌드가 암 주요치료비에서 2대 주요치료비(특정순환계질환 급여치료비)로 바뀔 조짐이래요. 이달 초 2대 주요치료비를 시장에 처음 선보인 메리츠화재가 일주일 만에 1억원 규모의 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위 대박을 터뜨린 거죠. 다른 손해보험사들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요.
암 주요치료비 가고 2대 주요치료비 온다
2대 주요치료비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부정맥 등 뇌·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병원비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연간 합산으로 1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구간별로 5년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1회에 한해 최대 2000만원까지 5년간 최대 1억원을 탈 수 있는 겁니다.
가령 보험 가입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발생한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차년도 90만원 △2차년도 320만원 △3차년도 580만원이라면 1차년도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2차, 3차년도에 각 300만원, 500만원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산정특례 적용하면 환자 부담 '뚝'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상품을 든 가입자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2대 주요치료비에서 보장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20~60%→ 5~10%) 시켜주는 제도죠. 기간은 최대 5년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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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에 중요한 오류가 있다.
"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20~60%→ 5~10%) 시켜주는 제도죠. 기간은 최대 5년까지고요."
산정특례 적용 받는 기간이 틀렸다.
암 진단후 산정특례는 5년을 적용 받지만,
뇌혈관과 심장질환의 산정특례제도 적용기간은 30일이다.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나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참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결론적으로 2대 주요 치료비는
병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동네의원, 대학병원, 한병병원) 급여 치료비를
보장하고,
2대 질환의 경우 편마비나, 언어장해 등 재활치료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성비를 따져도 추천하는 특약이다.
[보푸라기]산정특례제도 있는데…2대 주요치료비 필요할까? (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