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지방붕괴
지방소멸(地方消滅)·지방붕괴(地方崩壞)라는 말은···
전 일본 총무상 마스다 히로야(増田 寛也)의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전략'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2014년 발표된 일본의 지방 소멸 개념은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기초생활서비스와 인프라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김현호 2021, p.1).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은 주요 이슈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리니라 중앙정부는 2023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토대로 지방소멸과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인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에는 주민등록인구와 통근·통학·관광 목적의 체류인구와 함께 외국인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외국인을 향후 20년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충격을 완화 및 지연하는 보완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법무부 2024, p.53).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2022~2023)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지자체별 외국인 관련 사업보다 지역 관광활성화 등을 통한 내국인 중심의 체류인구 확대에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소현 외(2023, p.63)에 따르면,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분석을 통해 499개 사업 중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6개에 불과해, 외국인 대상 사업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은주
참고문헌
김현호. 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131호.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무부. 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소현, 차미숙, 유희연, 강민석. 2023.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