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학비노조 경기도지부에서 통보된 내용 중 2021.2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의 재계약 지침이 늦어도
9월초 에 시달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예고대로 교육청에서 공문이 시달 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고 다만 현직 당직원의 재계약은 교육청 담당사무관(최문환)이 발언한바와 같이
학교장 재량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예기간이 도래하면 일단 사표를 낸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정의
절차(심의위원회 구성,체력인증,채용신체검사,신원조회 등 )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계약 가능 하다는
내용입니다.(소정의 절차 중 심의위원회 심사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제 개인적 추정임)
이상 은 방금전 행정계장이 저에게 귀띰해준 확실한 정보로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하시고 또한 재계약에 차질없도록 체력관리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그 유예기간에 준하여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모든 분들 건강관리 잘 하세요.
확실한 지침 내용을 말하지 않는것은 일단 심사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지침내용을 추정해 보면 [ 본인이 희망하고 체력인증만 거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장계약(1년단위) 하도록 권고함] 이 아닐가 합니다
@용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학생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더 관건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직원들이 거의 오후 6시 무렵이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아마도 학생수가 적고 소규모 학교이고 시골학교이고 그러면 세콤으로만 경비를 할 가능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학생수가 최소 50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의 지역도 학생수가 700명 정도 되는데 9월달부터 2인에서 1인으로 근무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요는 결국 모든 학교가 앞으로 2인에서 1인으로 가다가 결국은 무인으로만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인생 그러면 2교대때 보다 급여가 인상 됐겠네요~~
차라리 혼자서 하는게 맘 편 할듯 합니다 부활인생님 축하드려요^^
@용천 본인 학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타학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
무인경비와 유인경비에 대하여 장단점은 다 있지만 제가보기엔 작은학교라고해서 모두 무인으로 가기엔 사람들에 고정관념과 실제 기계가 할 수 있는일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알이 구분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실패한 경험도 있고요.아무튼 미리 예단하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불안만 키우는것 갔군요. 운명에 맞기고 하는날 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