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형 도면을 보면 발코니(첨부 파일의 빨간색 화살표부분)와 대피공간의 외벽에는 단열재 시공(단열몰탈)이 되는 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벽이 딱딱한 것으로 보아 혹시 단열몰탈 시공이 된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부위가 외부에 노출되어 단열시공이 안될경우 결로가 생기기 딱 좋은 곳인데 도면을 잘 읽을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도면상에 굵은 선으로 되어 있으니 단열몰탈 시공 맞는 건가요? 참고로 대우와 달리 삼성에서 시공한 곳에는 창에다가 결로관련 유의 스티커를 붙어놓았던데요??)
첫댓글비확장 발코니외벽쪽은 결로발생문제로 전세대 20mm 결로방지용단열재 + 4.5mmCRC보드(시멘트판)를 붙이고 도색을 하였습니다.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별도 결로방지 단열재가 없습니다. 또한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공간임을 인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비확장 발코니 벽을 손으로 똑똑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나야하는게 맞는지요? 벽소리가 나면 안되는게 맞는지요? (사전점검때 느낌상 그냥 콘크리트 벽처럼 보였는데 20mm 단열재 시동되어 있다고 하니 입주때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비확장 발코니외벽쪽은 결로발생문제로 전세대 20mm 결로방지용단열재 + 4.5mmCRC보드(시멘트판)를 붙이고 도색을 하였습니다.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별도 결로방지 단열재가 없습니다.
또한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공간임을 인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비확장 발코니 벽을 손으로 똑똑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나야하는게 맞는지요? 벽소리가 나면 안되는게 맞는지요? (사전점검때 느낌상 그냥 콘크리트 벽처럼 보였는데 20mm 단열재 시동되어 있다고 하니 입주때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문의 드립니다.)
비확장발코니 외벽안쪽에 20mm 단열재가 있고 바깥쪽마감면에 시멘트판(CRC보드)을 더 댄거니 통통소리가 나겠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