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센터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컴플렉스 2동 101호(공단동)
ㅇ 모집업체수 : 2개 기업(개별실 1개, 공유실 1개)
※ 적격자 미달시 선정규모 축소할 수 있음
ㅇ 모집대상
- 예비여성창업자(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여야 함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요건
ㅇ 입주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경영평가 후 최대 3년 이내 입주가능)
※ 입주기간 1년 이후 연장 요청 시 연장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입주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입주기업 지원내용
- 경영, 회계, 노무,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정보 제공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인증획득 등 사업화지원금 지원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 인터넷전용선 제공
- 무료 주차장 완비
ㅇ 신청기간 : 2022. 4. 27.(수) ~ 2022. 5. 18.(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ㅇ 문의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 이나겸 팀장(054-476-3999, ing@w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