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저는 2월에 제3기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에지원 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오늘 연수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 안전교육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 (재난/생활/교통/폭력, 신변/약물,유해사이버/직업/응급처치) 기준으로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https://lecture.schoolsafe.kr/
신청 대상자는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이며 즉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의 기준에 적합한 자라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이겠죠
심사기준은 안전교육 전문강사 심사위원회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에 의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 합니다
이후 심사를 통과한자는 학교 안전정책 및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이해, 교직원 및 학생의 특성과 지도방법,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 등 ‘학교이해 교육’ 등 사전연수를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사전연수를 이수한 자에 대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인정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전문강사 인정 시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정서발급 및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에 등록 됩니다 강사자격 인정기간은 최초 인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인정위원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격 갱신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갱신 시 강의 실적과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경우 인정 취소 가능 합니다 인정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성희롱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행위,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 불성실한 강의 등으로 강사 수요기관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는 인정위원회 의결 등의 방법을 통해 인정취소 됩니다
저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 내용영역중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분야에만 등록 했습니다 즉.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 가정폭력등 입니다 향후 역량수준을 관리하여 강의실적과 강의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해야겠죠
오늘도 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 주말 잘보내세요~ 그리고 요즘 A형독감이 유행중입니다 건강유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