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 폐치 분할 판례
심화복습자료 3회 11번 문제에서 ㄱ지문이 틀린 이유가 헷갈립니다.
- 지역고권 보장문제도 틀리고 헌법소원 안된다는 것도 틀린 것인가요? (지역고권이 안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영토 고권은 인정되지 않는거라 틀린거로 생각 하는데, 사실 이부분도 잘못 생각 한것인지 헷갈립니다 ㅠㅠ)
- 헌법소원심판 대상 부분이 틀린 경우에는 행복추구권침해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 수업시간에 말씀 하신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 하면 되는 것인 지도 궁금 합니다
2. 기출 64번 2번 지문
외국인은 직업선택은 제한이 걸려 있다고 배워, 맞는 것으로 생각 했는데, 틀린 지문 으로 나와있는데,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한적' 이란 말이 없어도 항상 인정된다라고 생각 해야 하는 것일까요?
3. 65번 3번 지문
기본서에서 단결권은 소극적 보다 적극적을 우선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맞는 지문으로 나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 개인적 질문
심화 강의를 패스하려 했는데 듣길 잘한 것 같습니다ㅠㅠ
그런데 하다보니 구멍 투성이라 당일 배운 것 복습하는데 2시간 넘게 소비 하는데 기본이 부족해서 인가 싶습니다
항상 궁금한 사항 빠른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지역고권과 영토고권은 다른 개념이고,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에는 영토고권은 인정될 수 없지만 지역고권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이 출제포인트가 아니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출제포인트입니다.
헌법은 틀린 문장을 완벽하게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냥 틀린 지문입니다.
지방자치권의 침해다 하면 누구의 지방자치권을 물어보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침해 문제이냐? 침해 문제이긴 하지만 침해되진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이 주민의 자치권의 침해 문제이냐? 주민의 자치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안 됨
2.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답변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외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장선택의 자유'를 구별하는 것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기본서를 보며 다시 학습해 보십시오.
3.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의 충돌 문제는 공부하였으나, 적극적 단결권과 적극적 단결권의 충돌 문제는 제가 근로3권 진도 나갈때 설명드린다고 강의 중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적 단결권(노동조합에 가입은 하겠지만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은 적극적 단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 단결권과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규범 조화적 해석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복습시간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는 본인만이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